(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인도네시아 소재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이 이전 최대주주로부터 1조6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코핀은행의 2대 주주로 내려앉은 보소와그룹이 ‘국민은행의 경영권 인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현지 금융감독청(OJK)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1조6296억원 상당 청구금액의 손배소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OJK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부코핀은행을 살리기 위해 KB국민은행의 경영권 확보를 지원한 바 있다.
동시에 OJK는 기존 최대 주주이던 보소와그룹이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의결권을 제한했고, 8월에는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했다며 1년 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국민은행은 2018년부터 총 40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해 마침내 지난해 최종적으로 부코핀은행 경영권을 확보했다.
현재 보소와그룹은 경영부실 책임을 물어 지배주주 재심사를 통과시키지 않은 조치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은 보소와그룹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전날 KB금융지주는 공시를 통해 “원고의 청구원인은 근거가 없고 청구금액은 자기자본에 비춰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조6000억원대 청구금액과 관련해서도 “현 시점에서 본건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본건 소송 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970년에 설립된 부코핀은행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네트워크를 둔 중형 은행이다. 지난해 기준 412개 지점과 835개 ATM을 보유했고 연금 대출, 조합원 대출, 중소기업 대출을 주로 취급하며 리테일 위주의 고객 기반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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