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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연예인의 ‘1인 법인’을 통한 절세, 정말 괜찮은가?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최근 연예인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송 출연료, 광고 수익 등 개인에게 발생하는 고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각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렇게 연예인의 소득을 법인이 수취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연예인 개인이라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추징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몇몇 유명 연예인과 그 ‘1인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수십 억원의 종합소득세가 추징되고 있다. 이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통의 법률관계에 법인을 끼워 넣는 전략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튜브와 절세칼럼 등에서 중간에 1인 법인을 끼워 넣되 그 법인이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제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있다. 바로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의 본질적 성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배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살펴보면,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대중문화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