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도입배경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2014년 7월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IFRS 9 ‘금융상품’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이 기준서는 2005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의 공동 프로젝트에서 국제회계기준(IFRS)과 미국회계기준(US GAAP)의 금융상품 관련 기준서를 개선하고 단순화하여 양 기준서를 합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에 그 출발점이 있다.또한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G20정상회의와 금융안정화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기존 금융상품 기준서에 대한 비판과 개정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다.현행 금융상품 기준서인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은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에 있어서는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실무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어렵다는 것, 손상인식에 있어서는 상품별로 손상규정이 달라 일관성이 없고 발생손실모형의 적용에 따라 손실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식하도록 하여 충당금을 과소계상하게 된다는 것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금액이 지난해보다 12조6천억원이 증가한 36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4조3천억원과 비교할 때 52.1%나 급증한 것이다.이처럼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은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미소명 금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및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실제로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첫 신고 이후 미 신고자 155명에 대해 50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는 매년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를 넘길수록 미 신고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한 미 신고 해외예금 100억 원이 ’11년 8월에 적발됐다면 건수는 1건, 금액은 100억 원인 반면, ’14년 8월에 적발될 경우 건수는 4건, 금액은 400억원이 되는 식이다.결국 이같은 미신고 건수와 금액에 대한 과태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을 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국가간 조세‧금융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 여건 확충 및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826명이 총 36조9천억 원을 신고, 전년대비 신고인원은 6.7%, 신고금액은 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826명으로 전년(774명)보다 52명이 늘었으며, 신고계좌 수는 8337개, 신고금액은 36조 9천억 원으로 전년(24조3천억원)보다 12조6천억원(52.1%↑) 증가했다.신고인원 중 개인의 경우 총 412명이 1593개 계좌, 2조 7천억 원을 신고, 전년보다 신고인원이 5.9% 증가(금액은 전년 수준)했다.법인의 경우에는 총 414개 법인이 6744개 계좌, 34조 2천억 원을 신고, 전년보다 인원수는 7.5%, 금액은 58.8% 증가했다.신고금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5억 원이었으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827억 원이었다.금액대별로는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 원 이하가 174명(42.2%)으로 가장 많았고, 50억 원 초과자는 전체의 27.4%인 113명이었다.반면 법인은 50억 원 초과가 247개로 전체의 59.7%로 가장 많았다..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은 26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로 추징한 세금의 상당 부분에 조세불복이 제기되면서실제 징수여부가 불투명한세금이 최근 5년간1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역외탈세 세무조사 징수실적’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역외탈세 890건에 부과한 추징금액 4조 5882억 원 중 67.5%인 3조 953억 원만 실제로 징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부과액의 32.5%인 1조 4929억 원은 부과만하고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95건의 역외탈세에 부과한 5019억 원 중 3539억 원을 거두어 들여 70.5%의 징수율을 보였다. 역외탈세 금액이 급증한 2011년에는 전체 156건에 부과한 9637억 원 중 2858억 원을 징수해 사상 최저인 29.7%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2012년에는 202건·8,258 억 원의 역외탈세 추징금액 중 6151억 원을 징수해74.5%의 징수율을 보였고, 2013년에는 211건·1조 789억 원으로 사상최대로 강도 높은 역외탈세 추징액을 부과해 88%에 달하는 9,530억 원을 징수했다.이어 2014년에는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1일 발표했다.담화문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명의로 발표했다.다음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의 합동 담화문 전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 정기 국회에서 입법화하여 금년 중에 시행 예정이었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진신고제도는 국내에 있는 소득·재산과 달리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소득·재산의 경우 최초 신고기간을 놓친 신고의무자가 해당 해외재산을 지속적으로 은닉하려는 유인이 높고 과세당국의 정보 접근에도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거 세금·외환신고의무 위반 등을 적극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도 OECD 권고사항을 토대로 해외 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여 상당한 역외소득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오는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또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자진신고제도는 해외소득과 재산에 대한 최초 신고기간을 놓친 신고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숨기지 않고 스스로 시정하게 함으로써 관련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해외 과세 정보의 본격적인 획득에 앞서 단 한 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접수 기간을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 전까지 자진신고 대상, 신고·납부 절차·방법, 신고자 개인정보보호 등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등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이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해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지난해 2조5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FIU정보(STR) 활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추징한 부과세액이 2조4228억원에 달했다.이는 전년도 3785억원보다 640.1% 가량이나 급증한 것으로, 기존에는 세무당국이 FIU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의심거래(STR) 정보만 확보할 수 있었으나 FIU법 개정으로 2013년 11월부터는 의심거래 정보와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CTR)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추징세액을 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의 추징액이 2조3518억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3671억원을 추징한 것과 비교할 때 640.6%나 크게 증가한 것이다.관세청의 탈세 추징액도 지난해 114억원보다 522.8% 증가한 71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FIU 정보를 활용해 세무조사한 개인 및 법인 수도 1만254개로 전년도 55개 보다
(조세금융신문)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K-IFRS’) 도입이 의무화되었고, 비상장기업은 선택적으로 K-IFRS를 적용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는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K-IFRS를 적용하는 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의 조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을 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들이 존재하므로 기업들의 조세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K-IFRS를 적용한 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 간의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몇 가지 요인 중 하나는 영업권 상각 문제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회계상 신규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무상으로도 결산조정을 통하여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그 내용연수에 따라 세무상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그러나 K-IFRS를 적용한 기업의 경우, 회계상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해당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년 또는 손상의 징후
'OECD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 현황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William Morris, BIAC 조세위원장이 "BEPS 논의동향과 각국 경제계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OECD가 추진하고 있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조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기업들도 국내 세법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글로벌 사업의 거래구조와 가격정책 재점검 등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경련은 7월 16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OECD, G20이 글로벌 기업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2012년부터 진행 중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정책동향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Mr. William Morris OECD-BIAC 조세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OECD, G20의 15개 BEPS 프로젝트 액션플랜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내년 초부터 주요국이 상기 액션플랜을 입법화 및 국내법 개정을 추진 할 경우 이르면 2017년부터 관련 법안이 본격 시행될
(조세금융신문) 도입배경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지 어느덧 4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IFRS의 도입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고, 기업들도 회계정보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는 계기가 되었다.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많은 영향을 미칠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를 확정 발표했고, IFRS 4 2단계 ‘보험계약’기준서를 내년도 확정예정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본지에서는 내년 상반기 확정예정인 ‘보험계약’기준서에 대해서 이 기준서의 주요 내용 및 이 기준서 도입시 국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보험계약기준서는 현재 IFRS 4에서 다루고 있는데, 현재 기준서의 주요 내용은 보험부채의 통일된 회계처리를 위한 중간단계 기준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를 위해 기준서는 보험부채적정성 평가(LAT : Liability Adequacy Test)를 도입하였고, 각국의 보험회계기준 여하에 관계없이 보험부채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07년 DP(Discussion Paper), 2010년 1차 공개초안, 2013년 2차 공개초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