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금 조달 수단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여전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만이 가능하다. 이에 5월 중 개정·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전사들이 부수업무와 관련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한다. 다만 유동화된 렌탈 자산은 기존 렌탈업 취급한도에 포함된다. 또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도 정비한다. 그간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에 대해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기준이 되는 과세자료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소비자관점에서 금융현장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할 금융소비자리포터를 내달 13일까지 선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선발 인원은 100명으로 금융지식을 갖춘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관심 분야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신용카드 등 8개에서 3개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연령·직업은 청년, 중장년, 시니어와 소상공인, 개인투자자, 직장인 등으로 구분된다. 선발된 리포터는 주요 금융 이슈와 시장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월 1∼2회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저축은행의 연체율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집중적인 건전성 지표 관리에 들어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대해 내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신청 대상은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다. 추정손실은 자산건전성 분류단계 중 하나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확정된 여신을 뜻한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분기말·월말 건전성분류 결과뿐 아니라, 신청기한까지 추정손실 분류가 확실시되는 채권도 포함해 수시상각을 실시하도록 독려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에 힘을 쏟는 이유는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연체율이 6.55%로 전년(3.41%) 대비 3.14%포인트(p) 올라 12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커지는 등 자산건전성 우려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이 7∼8%로 상승했다고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1.38%p 오른 6.94%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5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베트남 국가금융감독위원회 및 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된 베트남 고위급 방문단(단장 부 느 탕 국가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대상으로 캠코의 부실채권정리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 경험 공유하고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공사의 부실채권 인수 연혁 △부실채권 정리 방법론 △신용회복지원사업의 개요 △부실 정리를 위한 한국-베트남의 협력현황에 대해 강의하는 한편, 베트남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한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캠코 원호준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 및 관리 경험과 노하우가 베트남 부실채권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베트남 정책당국과 캠코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을 위한 협력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지난 2001년부터 태국, 중국 등 16개국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52회에 걸쳐 부실채권 정리 경험을 전수했다. 특히 베트남의 부실처리 기관인 DATC*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5월 중 8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는 이달 발행계획 물량보다 1조원 축소된 규모다. 이 중 7조2천억원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7천억∼8천억원은 모집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중 2조원 규모의 통안증권을 중도 환매한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금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한다.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24일 금감원은 74개 실태평가 대상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업무담당 부서장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태평가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상 금융사를 3그룹으로 나눠 해마다 1개 그룹씩 평가하는 것이다. 앞서 2021~2023년 76개 금융사 대상 1주기 실태평가를 완료했고, 2024~2026년 74개 금융사 대상 2주기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먼저 금감원은 제 2의 홍콩 ELS 사태를 막기 위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실태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기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평가해 원금 비보장상품을 대상으로 한 별도 실태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원금 비보장상품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에 별도 반영해 따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금융사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 초안 전문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대형 상장사부터 순차적으로 기후 분야부터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는데,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대응 및 위험관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기업 및 투자자, 학계 및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 ESG 공시 도입시기를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춘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2026년 도입이므로, 해당 시점에 전년(2025년) 정보를 공시한다. 정착 초기에는 제도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제재 수준을 최소화하고 대형 상장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 듯 ESG 공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미국 및 유럽 국가에서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금 조달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해당 정보가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올해 3월 이후 기후 분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국가들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공동의 글로벌 규제 시스템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개최한 대담에 참석, 디지털 화폐 관련 국제 공동 사업인 '아고라(Agora) 프로젝트' 차원에서 "토큰화 자산을 위한 공동의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을 강력 제안한다"고 말했다. 자산 토큰화는 예금을 비롯한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 전통적 자산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에 기록될 수 있도록 '디지털 증표'로 변환하는 과정을 칭한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예금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해 통화시스템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 협력 사업이다.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축통화국(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과 멕시코 중앙은행, 국제금융협회(IIF) 등과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 총재는 토큰화 자산과 관련한 공동의 국제 규제 시스템을 위해 각종 토큰화 자산에 대한 표준적인 분류 기준, 토큰화 자산 발행자들에게 적용할 표준적인 정보 공개 및 보고 관련 요구 사항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 "투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청년 정책금융상품’을 악용한 피싱 사이트가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금감원은 부산시가 운영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 모방 사이트를 개설해 개인정보 입력과 자금납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적발된 피싱 사이트는 ‘chungi2.com’, ‘chungi2024.com’, ‘chung2024.com’이다. 현재 발견된 피싱 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은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이들 사이트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홍보한 뒤 피싱 사이트로 유입을 유도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놓다고 경고했다. 정책금융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하는 형태이지,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정부 기관에 문의해 가입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10 총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라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 온라인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해당 건이 국회 소관부처인 정무위원회로 넘어갔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게재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서명인원이 5만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된 것인데,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내 찬성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청원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적합할 경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서 공개된다. 이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로 회부된다. 이때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만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고, 법안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폐기된다. 청원인은 “금투세는 과세 원칙 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라고 지적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의 경우 법인이나 기관은 소득구간에 따라 10%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개인은 20~25%의 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