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93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조세규범 제정 관련 부의장국이 됐다. 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활동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계(유엔 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Terms Of Reference)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의장단은 의장국 1개국(이집트)과 부의장국 19개국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2월 유엔은 국제조세 관련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마련하자는 유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에 참여한 193개 국가들은 오는 8월까지 협정의 기본 골격 구성에 참여한다. 의장단 소속 20개국은 전 세계 5개 권역별 국가들의 논의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들이 많은 아시아·태평양과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은 2개국씩 짝을 만들어 한쪽 짝이 상반기 부의장을 하면, 다른 한 짝이 하반기를 맡는 식으로 움직인다. 아시아·태평양 권역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한 팀이 되고, 중국‧파키스탄, 인도‧이란, UAE‧싱가포르 등이 짝을 이루었다. 인접 국경보다는 마찰이 상대적으로 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한 번에 통합 제공하는 세정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때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대상(128.0만건)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5.2만건), 5월 소득세 신고(66.7만건)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혜택을 받는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단축해서 지급한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기준으로 23만건을 지원했으며, 3월 법인세 신고에서는 1만7천건을 지원할 전망이다. 정기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전년대비 10~20% 이상 투자를 확대한 수출기업에 지원했다면, 올해는 전년대비 5~15% 이상만 투자해도 세무검증에서 제외해주는 식으로 내부 기준을 바꾼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이 전담조직을 만들고 기업 지원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율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15%에서 부족한 만큼 다른 국가들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국제적 과세 합의를 말한다. 다국적기업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돈만 벌도록 본사나 모회사를 세율이 낮거나 없는 조세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조세회피 기업들에게 합당한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디지털세 등 도입논의를 추진해왔다.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논의 결과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돈을 번 만큼 그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매출별 과세권 배분)과 특정 국가에서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세금을 부과받을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 2(최저한세 위배 시 과세권 배분)로 나뉜다. 적용대상 기업은 연결기준 총 매출이 7.5억 유로, 한국돈으로 약 1조원인 다국적 기업이다. 한국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거대 다국적기업의 매출발생 국가가 소득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합의문 서명 시기가 6개월 늦춰졌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Amount A)' 관련 논의 일정을 조정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방지대책(BEPS)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디지털세 필라1과 필라2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필라1 어마운트 A(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게 하는 원칙을 말한다. 지난 7월 IF는 필라1 어마운트 A에 대해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다자조약문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12월 중 서명 개시를 목표로 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승인했다. 그러나 12월인 현재까지도 과세권 배분을 둘러싼 회원국들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연내 다자조약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이에 IF 회원국들은 추가 논의를 통해 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러시아는 자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동을 취하는 외국과의 과세에 관한 국제 조약의 특정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령을 채택하기로 했다.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국가두마는 해당 법령 관련 문서를 국가두마 법령데이터베이스에 올렸고, 러시아 국가두마는 이 법령을 의결하기로 합의, 오는 12일 국가두마회의에 제출해 가결 처리할 전망이다. 러시아 매체 <리아노보스티>는 8일(한국시간) “러시아 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회가 비우호국가로 분류되는 38개국과의 조세협정 정지에 관한 법률 채택을 승인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한국이 포함된 38개국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알바니아,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그리스, 몰타, 리투아니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등이다. 국가두마는 이번 조치 배경과 관련,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의 제재 부과로 경제활동 조건이 크게 변화했고, 결과적으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당신의 투자와 증여를 극대화 하세요 : 미국 세금 관리 전략(Maximizing your investments and gift : Strategies for managing US tax).”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법률・세금 전문가 그룹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얻어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한 한국인들이 투자나 증여・상속 등을 꾀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과 법률 문제를 자문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복잡하고 아리송한 금융 관계 법령, 이민자 관련 법률 사항, 최신 미국 투자 관련 고려사항 등을 함께 소개해 한 자리에서 각 분야별 상호소통을 통해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지식을 얻어 큰 도움이 됐다고 세미나 참석자들이 입을 모았다. 한미 거주자와 비거주자 자산관리 자문 컨설턴트인 유에스택스서비스는 “지난 7월29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 스파 서울에서 ‘미국 세금(US TAX) VIP 세미나’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2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세무와 법률, 투자에 관심이 있는 VIP 고객들을 위해 투자 구조와 세무 사항 및 법률 사항 등이 다뤄졌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법률비용 포함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일부 명백한 계산상 오류에 대한 정정을 신청하고, 등시에 판정문상 주문과 이유가 다르게 표기된 불일치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즉 재판권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정당한 취소 사유해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정의 주요 근거가 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형사판결과는 법리상 궤를 달리한다고 짚었다. 18일 법무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 및 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히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다른 개별 주주인 엘리엇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엘리엇 판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영국법은 관할 위반(중재합의 범위 일탈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 영국법 위반 등의 이유로만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 기업에게 최소한 15% 법인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제도는 어렵고, 기업 내부에 이를 소화할 전문가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2023년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인 213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한 우려사항이 무엇인지 설문조사한 결과 ‘제도의 복잡성 및 기업 내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적용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추가 조세부담, 그리고 해외 사업 소재지국의 입법 정보 미비 및 불충분한 재무자료로 인한 리스크 등이 꼽혔다. 미국과 EU 등을 중심으로 G20 및 OECD 회원국 등 총 137개국은 다국적기업의 전세계 이익에 최소 15%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BEPS 필라2 또는 GloBE 규칙). 저세율 국가와 유리한 조세조약을 찾아다니며 조세회피 쇼핑을 하며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무너뜨리는 다국적기업을 막기 위해서다. 대상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요건이 연결기준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기업으로 국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 우리 돈 약 3948조 원을 줄이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현지시간 8일 밝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를 가치 선언문으로 본다”라고 정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향후 10년간 정부 부채를 2조 달러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어 8일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 투자를 늘리고, 가족을 위한 비용을 낮추며, 연간 40만 달러(약 5억2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증세 없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신 연소득 40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세율을 현행 3.8%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소득자, 부자 증세를 의미한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대통령의 예산안과 공화당 의제 사이에는 거의 6조 달러 차이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예산법안을 처리하는 하원이 결정할 일로, 하원은 공화당이 통제하고 있다”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공화당은 미 하원 의석 다수당이며, 미 하원은 예산안 처리 권한을 갖고 있다. 공화당은 균형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 전문가와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장기재정전망·재정개혁 세미나에서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비전 2050'과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고 기재부가 12일 전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적 시계의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차관은 세미나에서 올해 상반기 '재정비전 2050'을 확정하면 오는 9월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추진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9일(현지시간)에는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 한-OECD 재정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 차관과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오는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정책 1차 국제포럼을 계기로 한-OECD 고위급 협력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또 8일(현지시간) 영국 예산책임청(OBR) 리차드 휴스 의장을 만나 재정준칙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