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 기업에게 최소한 15% 법인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제도는 어렵고, 기업 내부에 이를 소화할 전문가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2023년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인 213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한 우려사항이 무엇인지 설문조사한 결과 ‘제도의 복잡성 및 기업 내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적용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추가 조세부담, 그리고 해외 사업 소재지국의 입법 정보 미비 및 불충분한 재무자료로 인한 리스크 등이 꼽혔다. 미국과 EU 등을 중심으로 G20 및 OECD 회원국 등 총 137개국은 다국적기업의 전세계 이익에 최소 15%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BEPS 필라2 또는 GloBE 규칙). 저세율 국가와 유리한 조세조약을 찾아다니며 조세회피 쇼핑을 하며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무너뜨리는 다국적기업을 막기 위해서다. 대상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요건이 연결기준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기업으로 국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 우리 돈 약 3948조 원을 줄이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현지시간 8일 밝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를 가치 선언문으로 본다”라고 정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향후 10년간 정부 부채를 2조 달러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어 8일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 투자를 늘리고, 가족을 위한 비용을 낮추며, 연간 40만 달러(약 5억2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증세 없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신 연소득 40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세율을 현행 3.8%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소득자, 부자 증세를 의미한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대통령의 예산안과 공화당 의제 사이에는 거의 6조 달러 차이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예산법안을 처리하는 하원이 결정할 일로, 하원은 공화당이 통제하고 있다”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공화당은 미 하원 의석 다수당이며, 미 하원은 예산안 처리 권한을 갖고 있다. 공화당은 균형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 전문가와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장기재정전망·재정개혁 세미나에서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비전 2050'과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고 기재부가 12일 전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적 시계의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차관은 세미나에서 올해 상반기 '재정비전 2050'을 확정하면 오는 9월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추진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9일(현지시간)에는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 한-OECD 재정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 차관과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오는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정책 1차 국제포럼을 계기로 한-OECD 고위급 협력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또 8일(현지시간) 영국 예산책임청(OBR) 리차드 휴스 의장을 만나 재정준칙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휴스
(조세금융신문= 구재회 기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미국 재계 인사가 공식 인정한 가운데, 한미간 협상에도 쉽게 한국인 뜻대로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외교관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용 한국산 배터리는 다른 미국산과 차별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는 2년 뒤에나 IRA 적용을 받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은 첨단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부품 등에 있어서 한국에 의지하고 있고 한국도 미국에 의지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일부 한국 기업들은 시차별 없이 즉각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생산과 그리고 조지아주의 설립 완공까지 시차가 있어 지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미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낙관론이 돌고 있지만, 주한 미 대사의 입장은 신중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해결책을 모색 중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2021년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선진20개국정상회의(G20)은 “100년만에 다자간 국제조세 협약 마련에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각국 정부는 조세조약도 아닌 이 다자간협약이 자국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심초사 하고 있다. 한국 과세당국도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여건에서 세무조사로 다국적기업 한국지사들을 어르고 달래가며 적잖은 세금을 거둬왔던 터. 하지만 이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룰에 따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니, 탄탄한 지식과 논리로 무장한 실력이 국제사회의 시험대에 올랐다. 로펌과 회계법인들도 고객 기업들에게 국제조세계에서 펼쳐질 ‘신천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신규 수임계약 조건에 반영할지 고민 중이며, 이를 통해 신규 세무컨설팅시장의 규모가 또 얼마나 커질지 사전준비에 돌입하며, 책임도 만만찮으니 기대반 걱정반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해외자회사를 두거나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의 속칭 ‘C라인(CEO, CFO, CTO)’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실효세율 15%를 기준으로 그간 생각도 못했던 모법인 소재지국 국세청에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니 말이다.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제사회가 처음에 새로운 국제조세 관련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한 계기는 필라1,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디지털세 때문이었다.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이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해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는 원천은 각국에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단순명료한 문제의식이 발단이었다. 돈은 지구촌 전역에서 벌면서 왜 세금은 이들 플랫폼 공룡들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만 납부하느냐 하는 사뭇 당연한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에 앞서 조세피난처(Tax haven) 대책 마련에 먼저 착수했었다. 저세율국에 현지 계열 법인을 세워 세원을 잠식시키고 소득을 이전, 세금 총량을 줄이려는 다국적기업을 공평한 규칙에 따라 규제하자고 힘과 지혜를 모아왔던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회원국과 거래하는 나라들이 세율인하 경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도 뚜렷했다. 따라서 각 나라들이 국제조세 관련 국제협약과 같은 것을 머리에 그릴 땐 당연히 필라1과 필라2가 함께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2023년부터 각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각국 세법에 반영, 시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세 필라2 도입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다수의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다양한 감세 조치(Tax Incentive)에 대해 한국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최저한세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당초 필라2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대응차원에서 도입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해외 진출 중인 국내 기업의 세 부담도 증가시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하동훈 공인회계사(한영회계법인 파트너)가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하 회계사는 “납세자인 기업을 위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관점에 입각해 필라2에 대한 생각을 전한다”며 “필라2 논의의 근본은 공격적 조세 회피 전략(Aggressive Tax Planning)을 실행해오던 다국적 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용되고 있는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세 논의의 2개 축 중 하나인 필라(Pillar) 2에서 추가세액에 대해 중복과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외소득 면세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제언이 나왔다. 28일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최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세미나는 1‧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소비지별 법인세 과세권 배분(필라1)’을, 2세션에서 ‘연결기준 연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15%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필라2)’을 각각 주제로 다뤘다. 2세션 토론자로 나선 최 변호사는 필라2의 실무상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파했다.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규칙, Global ante-Base Erosion)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국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세 필라2를 적용하는 것이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각 국가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필라2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왔다. 28일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전중훤 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 회장이 이같이 전했다. 전 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필라2 시행이 기업의 향후 투자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아직 예단하긴 힘들다”면서도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 등의 문제와 더불어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원잠식 및 과세소득 이전(BEPS)으로 발생된 이 세제(필라2)가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세수 부족을 이유로 좀 더 공격적으로 적용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일부 다국적 기업들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세 회피 전략으로 이러한 국제조세의 변화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세계 140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라 우리 세무당국의 신뢰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입법 지침으로서 디지털세 필라 2 모델규정을 공개하고, 오는 10월까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여러 세부규정을 다듬어야 하지만 매출 1조원(7억5000만 유로)이 넘는 기업은 전 세계 어디서 사업을 하든 연결기준 전체 이익의 15%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국 과세당국은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이하 GloBE) 규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맞추기 위한 조정을 하게 된다. GloBE 모델 규정에 대한 주석서가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과세입법 및 관련 행정‧세무실무가 하나둘 진행되면서 각국 과세당국은 기업의 GloBE 이행 여부에 대한 해석례를 내놓아야 하며, 심지어 신고검증이나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오후 3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세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