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③항을 중심으로) 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기준 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적용여부 3. 공동상속주택을 여러채 소유하는 경우의 문제 4.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아니어도 됨 5.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문제 6. 공동상속주택의 중과배제 문제 7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⑤항 단서를 중심으로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상속주택] 1. 피상속인 기준으로 1주택만 특례상속주택으로 인정 2.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특례적용 여부 3.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상속받아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해당됨 4.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2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 5. 상속주택을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6.
[보유기간 재계산 관련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⑤항 단서를 중심으로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단서 본문 단서 괄호 전단 단서 괄호 후단 개정 내용의 적용 시기 개정 전 문구 “양도한 후”를 “처분한 후”로 개정 기존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처분(과세)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된 경우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재계산됨 분양권 처분(과세)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