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재정분권 본격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의 단계적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지방세학회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동계학술대회를 열고 자치재정 발전과 지방세 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자체의 자치재정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로 낮은 지방재정자립도와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꼽았다. 행정안전부의 ‘2018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2018년 53.4%로 6.0%p 하락했다. 또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55곳(전체의 63.8%)의 재정자립도는 30% 미만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방세입을 구성하는 근간인 지방교부세도 자치단체 재정부족액보다 작았다. 지난해의 경우 재정부족액 총액은 44조 7천억인 반면 보통교부세 총액은 42억 5천억으로 지방재정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유 교수는 “이처럼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했지만 재정분권의 직접적 당사자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도가 10일 27개 시·군 체납관리단 서류전형에 334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원은 1190명으로 평균 2.81대 1의 경쟁률이다. 체납관리단은 일방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아닌 체납자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격적인 지시로 이뤄졌다. 고의적인 체납이 의심될 경우 서울시 38기동대처럼 가택수색·압류 등 철저한 추적징수에 나서지만, 경영 악화나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유예 외에도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 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궁극적 목표가 체납징수가 아닌 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체납관리단 초임직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루 6시간씩 근무하며, 4대 보험과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원)을 적용받는다. 월평균 급여는 170만원이다. 도는 3년 동안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4500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2조700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다음 달 8일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고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한달 간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정책 제안으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참가는지방세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가능하며,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10만원 상당의온누리 상품권 제공과함께 향후 2019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 시‘지방세 발전 유공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민제안을 통해 채택된 과제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에 적극 활용해 주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방세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금 감액이 이루어졌더라도 취득세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제30회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는 지난 한 해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방세 관련 판결 중 몇몇 판례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유 변호사가 문제 삼은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A법인으로부터 아파트로 분양받아 절차에 맞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입주지정 만료일 약 2년 후, 아파트 시세가 당시 분양금보다 하락하자 원고들은 사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이라며 취득세환급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는 사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감액했다 하더라도 일반적 경정청구는 물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유 변호사는 “판결에서 취득세는 유통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판례를 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나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정청구에 관한 제45조의2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원 동해시가 1980년 개청 이후 지난해 최고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올렸다. 시는 16일 2018년 이월 체납액 36억5500만원 가운데 18억3500만원(50.2%)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정한 체납액 징수 목표율 40%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시는 상·하반기로 특별체납 정리 기간을 두었고, 체납자 명단 공개, 출금 금지 등의 행정 제제와 부동산·차량 압류 등의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세무부서 징수팀장이 3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고,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직장과 주소지를 찾아가 번호판을 영치, 공매했다. 덕분에 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소 부문 2년 연속 재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측은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올해는 지방세 세입을 늘리고 신성장 동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시기인 만큼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세 납부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납부하는데,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이 필요 없으며,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ETAX), 스마트폰앱(STAX 앱)을 이용하면 된다. 또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는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줄이는 대신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기환 부연구위원은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서는 항공운송업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율 12/1000를 경감하고, 보유하는 항공기의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한 일몰이 2018년 12월 31일에 도래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특례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나섰다. 이기환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과거 유치산업 단계를 벗어나, 항공운송산업 전체에서 지방세 감면을 통한 항공기 자산 축적 효과가 미미하다"며 "항공기에 대한 감면을 점차 줄여가고 재정·금융 정책으로 정책수단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보고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공약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내세운 가운데, 재정분권의 원론적인 시각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봐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열린 제29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의한 지방재정확충 만으로는 재정분권의 이점을 도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매우 큰 것을 꼽았다. 그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는 경제력 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 측면에서 발생한다”며 “이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기능의 할당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2016년 지방재정연감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일인당 지출은 감소하는 ‘인구에 대한 규모의 경제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 주 교수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과도한 재원이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잘못된 기능할당 때문”이라며 “재정분권 개혁은 재정지출 기능을 재할당하거나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들의 통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지방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일 지방세·재정포럼 창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단장을 역임한 윤영진 계명대학교명예교수가 ‘시대적 과제로서의 재정분권의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향후 지방세·재정포럼은 격월로 조찬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은 "앞으로 지방세·재정포럼이 지방재정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의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모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포럼을 통해 지방세,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협력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강병구 재정특위위원장,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 원장, 이용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재정책관 등 지방세·재정 전문가들과 행안부 관계자들,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최경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1935억원의 올해 제2분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10일 우편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앞서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전용계좌와 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한 납부 외에도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서울시 STAX 앱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며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STAX,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