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5.3℃
  • 구름많음강릉 4.9℃
  • 흐림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1.0℃
  • 흐림대구 5.9℃
  • 구름많음울산 7.7℃
  • 구름많음광주 2.3℃
  • 구름많음부산 7.9℃
  • 흐림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7.2℃
  • 흐림강화 -5.9℃
  • 맑음보은 -1.0℃
  • 흐림금산 0.9℃
  • 맑음강진군 2.7℃
  • 흐림경주시 2.4℃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유철형 변호사 "지방세와 국세 경정청구대상 다르게 취급할 근거 없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금 감액이 이루어졌더라도 취득세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제30회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는 지난 한 해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방세 관련 판결 중 몇몇 판례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유 변호사가 문제 삼은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A법인으로부터 아파트로 분양받아 절차에 맞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입주지정 만료일 약 2년 후, 아파트 시세가 당시 분양금보다 하락하자 원고들은 사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이라며 취득세환급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는 사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감액했다 하더라도 일반적 경정청구는 물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유 변호사는 “판결에서 취득세는 유통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판례를 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나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정청구에 관한 제45조의2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와 국세의 경정청구대상을 다르게 취급할 근거는 없다”며 “이 판결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한다는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 조정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이와도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한 법인지방세소득 관련 2018두50000 판결을 두고 유 변호사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중과세 조정의 장치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이 판결에서 쟁점이었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법인세법 제13조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대법원이 법률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판단해야 하는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럴 경우 실무상 과세관청은 계속해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게 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과세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납세자들의 불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오므로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세무법인 가나 김완일 세무사는 “그동안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로 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유영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대법원 판례에서 이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잔금을 지급한 명의신탁자 1인뿐이라고 명확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납세자들이 법원의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만큼 이부분은 행안부에서 검토해 입장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콜로키움에 참석한 이용철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 사안을 포함해 법령, 시행령에서 모호한 것들이나 국세와 관계에서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것들을 실무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