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원 동해시가 1980년 개청 이후 지난해 최고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올렸다.
시는 16일 2018년 이월 체납액 36억5500만원 가운데 18억3500만원(50.2%)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정한 체납액 징수 목표율 40%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시는 상·하반기로 특별체납 정리 기간을 두었고, 체납자 명단 공개, 출금 금지 등의 행정 제제와 부동산·차량 압류 등의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세무부서 징수팀장이 3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고,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직장과 주소지를 찾아가 번호판을 영치, 공매했다.
덕분에 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소 부문 2년 연속 재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측은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올해는 지방세 세입을 늘리고 신성장 동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시기인 만큼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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