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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책임성 효율성 높여야"

용두사미 우려도...지자체 자치재정권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재정분권 본격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의 단계적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지방세학회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동계학술대회를 열고 자치재정 발전과 지방세 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자체의 자치재정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로 낮은 지방재정자립도와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꼽았다.

 

행정안전부의 ‘2018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2018년 53.4%로 6.0%p 하락했다.

 

또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55곳(전체의 63.8%)의 재정자립도는 30% 미만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방세입을 구성하는 근간인 지방교부세도 자치단체 재정부족액보다 작았다. 지난해의 경우 재정부족액 총액은 44조 7천억인 반면 보통교부세 총액은 42억 5천억으로 지방재정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유 교수는 “이처럼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했지만 재정분권의 직접적 당사자인 지자체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된 방안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을 2016년 기준 76:24에서 70:30으로 개선하는 성과는 지방소비세율 10%p 추가인상과 기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현이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방세 기반 확충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추가인상과 더불어 지방소득세 확대 등 기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교수가 제시한 기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국세 가운데 지역성이 강한 세원에 과세하는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세목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지방세분)농어촌특별세, 주세 등이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구균철 경기대 교수는 ”정부안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 같다. 지출분야와 세입분야 비중 차이가 큰데, 이렇게 되면 비효율성과 책임성 저하 문제가 나타난다“며 ”정부는 큰 틀을 보고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교육재정분야도 큰 틀에서 개혁해야 지방재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엄청난 반발이 있겠지만 국고보조금 개혁이야말로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범정부 재정분권 T/F부터 시작해 지난해 추진방안 등은 밀실추진이었다“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기간세 체계 정립에 동의하고, 추후 지방법인세를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이용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은 ”올해부터 지방소비세 4%p를 인상했고 내년부터 6%p 추가 인상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본격적으로 협의중에 있다“며 ”오늘 발표와 토론 결과를 향후 예정된 2단계 재정분권에 대응하는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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