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10일 27개 시·군 체납관리단 서류전형에 334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원은 1190명으로 평균 2.81대 1의 경쟁률이다.
체납관리단은 일방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아닌 체납자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격적인 지시로 이뤄졌다.
고의적인 체납이 의심될 경우 서울시 38기동대처럼 가택수색·압류 등 철저한 추적징수에 나서지만, 경영 악화나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유예 외에도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 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궁극적 목표가 체납징수가 아닌 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체납관리단 초임직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루 6시간씩 근무하며, 4대 보험과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원)을 적용받는다. 월평균 급여는 170만원이다.
도는 3년 동안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4500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2조700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다음 달 8일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체납자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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