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OECD 디지털세 필라1 보고서를 통해 국제조세의 새로운 규범이 주요 국가들의 이해출동과 정치적 타협이 반복되면서 조세 원리와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하얀코끼리’로 진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삼일회계법인 전원엽 파트너가 이같이 주장했다. 하얀코끼리는 비용만 많이 들고 처치가 곤란한 애물단지를 뜻한다. 디지털세 필라1의 이같은 비유는 공청회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났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디지털세 필라1 과세권 재분배의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전 파트너는 “초과이익배분과 이중과세해소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이 두 가지는 정치적 타협이나 국가별 유불리를 떠나서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라1 과세권 재분배는 시장소재지국이 초과이익에 창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부를 시장소비지국에 재분배하는 것이지만 이중과세제거는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빠르면 2023년부터 발효될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은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다국적 (디지털)플랫폼기업들이 지구촌 전체에서 거둔 매출에서 해당 국가의 매출기여분에 상응하는 과세권을 배분하는 개념의 첫번째 기둥(필라1)이다. 두번째 기둥(필라2)은 15%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정해 해외계열사가 이에 못미치는 세금을 냈으면 나머지 세율 상댕 세액을 모(자)회사 소재국 국세청에 납부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두 개의 기둥은 논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협약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 및 역사적 맥락에서는 서로 의존관계가 있다. 당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구심이 돼 조세회피처 방지를 모색해오던 국제사회가 적절한 규칙을 정할 무렵, 지구촌 전역에서 돈을 벌면서도 모회사가 (주로) 소재한 미국에만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다국적디지털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들이 주로 문제 삼았던 나라들이 이들 다죽적플랫폼기업들이 낮은 세율의 혜택을 한껏 누려온 나라라는 점은 두 개의 기둥이 공히 서야 지구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일종의 복선이었다. 두 개의 기둥이 똑같이 공평하게 자리 잡아 모든 국가들의 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가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와 다국적 디지털플랫폼기업 매출에 기여한 소비지국별로 과세권을 나눠주는 조항(필라1)에 국제사회가 합의, 한국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본격 반영에 나선 가운데 관련 현황과 전망을 점검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 정부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국회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할 전망인 가운데, 국제사회와 발맞춰야 하는 ‘국제조세’ 분야 입법에 관여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나와 주요 쟁점과 납세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는 자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미국이 최근 일명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연소득 10억 달러(USD) 이상 대기업에 대해 15% 최저한세율을 적용, 미 현지 법인을 둔 한국 기업들도 직간접 영향권에 들 수 있어, 한국의 입법 현황을 짚어 보완하고 납세기업들의 착안점과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과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는 세미나 주제는 ‘다자간 국제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주식투자자 열 명 중 두 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집계된 국내 외국인 투자자는 131개국 5만2012명으로 이중 조세회피처 국적 외국인 투자자 수는 총 1만987명으로 나탔다.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68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4381명, 케이만군도 3866명, 캐나다 3172명, 영국 3002명, 룩셈부르크 256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조세회피처로만 분류하면 케이만군도가 38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 2560명, 말레이시아 1137명, 버진 아일랜드 11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식 투자액의 약 20%도 조세회피처 국가에서 나왔다. 외국인들의 전체 국내 주식 투자액 630조4000억원 가운데 총 118조 5416억원이 조세회피처에서 나왔으며, 이중 싱가포르가 41조69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 40조367억원, 스위스 13조522억원, 케이만군도 12조8847억원 순이었다. 조세회피처는 소득에 대해 거의 과세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 금융거래 익명성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다국적 플랫폼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두는 식으로 사실상 조세를 회피해온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도 2024년부터 15%의 ‘지구촌(global) 법인 최저한세’를 세법에 도입한다. 국회 예결위원회가 심의 중인 기획재정부 발표 2022년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다만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에서 용어 정의와 적용 대상, 계산 방식 등 핵심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만 포함시켰다. 내년에 국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델 규정·주석서의 기술적 내용·이행 체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사회 합의로 이뤄진 법인 최저한세를 한국 정부만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저마다의 세법에 국제사회의 다자간 합의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지를 지켜보면서 제도를 완성해 나가야할 필요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다국적기업 자회사가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나라(가령 9%의 헝가리)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15%에 미달된 세율(6%)로 최종 모법인 소재 국가 국세청이 추가로 법인세 과세권을 갖게 된다. 본점 등 최종모기업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자금을 투자한 국가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를 통한 투자가 불법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검은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신고 기준 110억8천600만달러(약 14조4천억원)이며 이 중 케이맨제도에서 투입된 자금이 15억4천600만달러로 전체의 13.9%를 차지해 미국(29억4천600만달러)에 이어 2위였다. 미국과 케이맨제도 다음으로는 싱가포르(13억9천만달러), 일본(8억9천300만달러), 중국(8억8천8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네덜란드(7억3천100만달러), 과테말라(5억7천100만달러), 몰타(2억6천400만달러), 영국(2억4천400만달러), 버진아일랜드(2억2천100만달러)도 10위권에 포함됐다. 이들 중 미국과 싱가포르, 일본, 중국, 영국 등은 우리나라와 교역이 활발한 국가들이지만 2위 케이맨제도와 7위 콰테말라, 8위 몰타, 10위 버진아일랜드 등은 교역 규모가 미미한 편이다. 한국무역협회 무역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사업이 번창할 경우 기업은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항상 생각한다. 특히 앤드 유저가 일반 대중인 경우, 중국은 인구수에 따른 구매 매력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경우라면, 이미 중국에서 상표권을 선점 당했을 수도 있다. 중국 상표법은 ‘자국 내에서 주지, 저명한 상표만 보호’하기에 해외에서만 알려진 브랜드에 대하여 중국에서 보호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의 상표 브로커가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유다. 어쨌든 상표권을 부당하게 선점당한 경우, 중국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신청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 불사용 취소신청이란 우선 ‘불사용 취소신청’이 무엇인지 중국 규정을 살펴보자. 불사용 취소신청은 중국지식산권국(CNIPA)에 중국상표권자의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이다. 중국 상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상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연속해서 중국에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제3자는 상표국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의 상표권자가 등록받은 상표를 신청 전 3년간 사용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납부한 세금이 지난해보다 3조원 이상 늘어난 약 15조원으로 나타났다. 30일 삼성전자가 발간한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가 우리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에 납부한 조세공과금은 14조8천억원으로, 전년(11조1천억원)보다 33.3% 증가했다. 조세공과금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한국이 80%로, 지난해 약 11조8천억원을 국내에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이어 미주·유럽이 10%, 아시아 8%, 기타 2% 등이다. 삼성전자의 국내 조세공과금 납부 비중은 2019년 69%, 2020년 73%, 지난해 80%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지역별 매출은 미주 매출이 97조9천억원(35%)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매출이 50조3천억원(18%)으로 뒤를 이었고, 중국 45조6천억원(16%), 한국 44조원(16%), 중국 외 아시아 및 아프리카 41조8천억원(15%)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삼성전자 국내외 임직원은 26만6천673명으로, 전년(26만7천937명)보다 소폭 줄었다. 국내에서는 임직원이 10만6천330명에서 11만1천126명으로 약 5천명 늘었으나, 해외 임직원 수가 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헝가리(9%), 아일랜드(12.5%) 등 유럽연합(EU)내에서 법인세율이 비교적 가벼운 나라들(경과세국)을 포함해 지구촌 137개국이 지난해 10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디지털세’가 헝가리 등의 버티기로 다시 난항을 겪으면서 EU가 “만장일치 관행을 포기하고라도 밀어부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디지털세’ 합의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이 모든 국가들에서 거둔 소득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과세(지구촌 최저한세)하는 필라2에 대해 반발해왔던 EU내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중에서 폴란드가 최근 찬성쪽으로 돌아섰지만, 남은 두 나라까지 설득해서 결정하기엔 너무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단으로 해석됐다. 아일랜드판 <인디펜던트>인 <아이리시 인디펜던트(www.independent.ie)>는 21일(더블린 현지 시각) “마이레드 맥기네스(Mairead McGuinness) EU 집행위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EU 세금 정책에 대해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선회할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맥기네스 집행위원이 (EU를 강력 지지하는 아일랜드 연정 파트너 정당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아직도 대한민국은 위조품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의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의 유명 상표인 샤넬, 루비이통 등을 부착한 총 6만 1000여점의 상품을 불법으로 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월 14일에 밝혔다. 정품 시가로는 1200억원 상당이라고 한다. 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수입 시에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고, 자가사용하는 물품처럼 위장한 이후, 별도로 주문한 상표를 국내에서 부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창과 방패의 관계처럼 밀수업자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그럼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어떠할까? 흥미롭게도 미국 뉴욕의 한복판에서도 가짜 명품을 사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 가면 심지어 노점에서 해외의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내지 의류, 신발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노점이나 일반 상가에서 판매는 더 이상 쉽지 않아, SNS와 온라인으로 유통 경로가 이동되어 비밀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맨해튼에서는 길거리에서 노점상들이 호객행위를 통한 영업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뉴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