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납부한 세금이 지난해보다 3조원 이상 늘어난 약 15조원으로 나타났다. 30일 삼성전자가 발간한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가 우리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에 납부한 조세공과금은 14조8천억원으로, 전년(11조1천억원)보다 33.3% 증가했다. 조세공과금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한국이 80%로, 지난해 약 11조8천억원을 국내에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이어 미주·유럽이 10%, 아시아 8%, 기타 2% 등이다. 삼성전자의 국내 조세공과금 납부 비중은 2019년 69%, 2020년 73%, 지난해 80%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지역별 매출은 미주 매출이 97조9천억원(35%)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매출이 50조3천억원(18%)으로 뒤를 이었고, 중국 45조6천억원(16%), 한국 44조원(16%), 중국 외 아시아 및 아프리카 41조8천억원(15%)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삼성전자 국내외 임직원은 26만6천673명으로, 전년(26만7천937명)보다 소폭 줄었다. 국내에서는 임직원이 10만6천330명에서 11만1천126명으로 약 5천명 늘었으나, 해외 임직원 수가 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헝가리(9%), 아일랜드(12.5%) 등 유럽연합(EU)내에서 법인세율이 비교적 가벼운 나라들(경과세국)을 포함해 지구촌 137개국이 지난해 10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디지털세’가 헝가리 등의 버티기로 다시 난항을 겪으면서 EU가 “만장일치 관행을 포기하고라도 밀어부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디지털세’ 합의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이 모든 국가들에서 거둔 소득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과세(지구촌 최저한세)하는 필라2에 대해 반발해왔던 EU내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중에서 폴란드가 최근 찬성쪽으로 돌아섰지만, 남은 두 나라까지 설득해서 결정하기엔 너무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단으로 해석됐다. 아일랜드판 <인디펜던트>인 <아이리시 인디펜던트(www.independent.ie)>는 21일(더블린 현지 시각) “마이레드 맥기네스(Mairead McGuinness) EU 집행위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EU 세금 정책에 대해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선회할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맥기네스 집행위원이 (EU를 강력 지지하는 아일랜드 연정 파트너 정당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아직도 대한민국은 위조품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의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의 유명 상표인 샤넬, 루비이통 등을 부착한 총 6만 1000여점의 상품을 불법으로 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월 14일에 밝혔다. 정품 시가로는 1200억원 상당이라고 한다. 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수입 시에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고, 자가사용하는 물품처럼 위장한 이후, 별도로 주문한 상표를 국내에서 부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창과 방패의 관계처럼 밀수업자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그럼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어떠할까? 흥미롭게도 미국 뉴욕의 한복판에서도 가짜 명품을 사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 가면 심지어 노점에서 해외의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내지 의류, 신발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노점이나 일반 상가에서 판매는 더 이상 쉽지 않아, SNS와 온라인으로 유통 경로가 이동되어 비밀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맨해튼에서는 길거리에서 노점상들이 호객행위를 통한 영업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뉴욕경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푸틴은 러시아를 전세계에서 ‘왕따’시키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전쟁은 물리적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금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물리적인 전면전을 넘어서 많은 국가들 간의 지식재산권 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예측했을 것이나 전쟁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 전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서로 동원가능한 모든 제재와 보복수단을 강구하고 실현에 옮기게 된다. 러시아 정부는 2022년 3월 6일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299 “특허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 금액 계산 방법론(No. 299 On Amending item 2 of the Methodology of calculation of compensation)의 항목 2”를 수정하였다. 본 법령은 러시아에서 “비우호적 국가”의 권리자가 소유한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을 동의 없이 그리고 어떠한 보상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꾸준히 서방이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투자를 철수하고,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중동의 재벌들이 살고 있다는 꿈의 도시, 두바이. 두바이는 사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구성하는 7개의 토후국 중 하나로 UAE에서 가장 큰 도시다. 사실 UAE의 수도는 우리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두바이가 아니라 아부다비로, 두바이에서 한시간 반 정도 사막을 열심히 달려야 나온다. UAE는 지금도 엄청난 산유국(세계 5위)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막강한 부를 자랑하며 성장한 국가이다. 과거의 UAE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토호국들간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오일머니를 이용한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로 급락한 저유가를 경험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 마냥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인 2017년에는 재정난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아무튼 천연자원에만 의지해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현재까지도 주요산업은 석유 및 천연가스이지만 두바이를 필두로 관광, 금융산업 등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 태양광발전, 석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이진영 회계법인 이정 대표회계사가 국제조세학술상(2021년도 공로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진영 회계사는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국제조세학회 학술상 시상식에서 국제조세학술상(2021년도 공로상)을 수상했다. 국제조세학술상(공로상)은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국제조세연구와 국제조세 학술문화 창달에 남긴 업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진영 회계사는 13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서 2018 IFA Seoul Congress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이외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는 국제조세학술상(2021년도 논문상)을 받았다. 오윤 교수의 ‘OECD모델조세조약주석상 수익적 소유 개념 해석지침에 관한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 신주석상 수익적 소유자 해석지침을 우리 세법과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개정 필요성이 있는 국내세법에 대해서도 연구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귀속의 원칙으로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국내세법에 의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디지털세 포함 업종의 특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 "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18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 디지털세 필라1 잔여 쟁점과 관련해 "후속 조치 논의도 신속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명 '구글세'라고 불리는 필라1은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으로,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납부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정부는 향후 G20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세 합의 후속 조치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공조 강화, 취약국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 회복은 계속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회복 속도가 둔화하고 있고 주요국의 거시정책 전환 가능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세 필라 1은 글로벌 기업의 초과이익을 이 이익이 발생하는 데 기여한 국가별로 쪼개고, 쪼갠 이익만큼 국가별로 과세권을 배분받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업의 본사나 지사 등이 속한 국가가 아니라 매출 발생 국가가 기준이 된다. 다만, 어떤 유형의 매출을 어떤 기준에서 귀속할지 세부기준(매출귀속기준)은 미정이었는데 OECD는 최근 이에 대한 과세권의 관할(a Jurisdiction)과 세부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완제품, 구성품(부품), 서비스, 무형재산, 유형재산 별 귀속귀준과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는 이해당사자는 오는 18일까지 OECD 측에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보내야 한다. ◇ ‘최종소비자 위치’ 완제품‧부품의 매출기준 OECD가 공개한 초안에서는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에게 최종소비자의 위치를 판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나 지사 등이 위치’한 국가에 과세권이 있었지만, 기업 모셔가기 법인세 인하 경쟁으로 국가들의 과세권이 지나치게 약화된 데다 디지털 플랫폼의 도래로 굳이 특정 국가에 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물건 파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졌다. 이를 해소하고자 나온 것이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릴 것인가. 지난 3월 3일,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20분 만에 65억을 벌었다고 한다. 일론 머스크의 후광을 등에 입고 벌었다고도 하지만 우리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욕구와 이를 해결해주는 기술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라임스는 ‘워 님프(War Nymph)’라는 제목의 디지털 자산(그림) 10개를 온라인 경매에 부쳤고,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경매가 시작된지 20분 만에 모두 낙찰이 되었다. 본 그림에 대하여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화성 우주여행을 상징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혹은 새로운 우주 인류의 탄생을 논한다는 종교적인 관점도 있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한다. 첫번째, 이제는 디지털 자산의 제작과 판매가 매우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가 있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손쉽게 디지털 자산의 창작을 할 수 있다. 어도비에서 창작한 디지털 자산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쇼피파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쇼피파이 가게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7일 오후 3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디지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분석과 대응’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달 20일 적용범위, 과세규칙,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의 계산 등을 담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각 주요국들은 연내 관련한 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필라2 모델규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적용 예시, 쟁점 분석을 통해 기업들에게 규정 적용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세미나 신청은 6일까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