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규제 관련 원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한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 경우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만큼 기존규제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규제순비용인데 규제비용이 아니라 순비용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하나의 규제를 만들 때 두 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선 세 개, 네 개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규제는 단순히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간 과열이나 특정 기업의 과속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데다 여러부문과 얽혀 있기에 윤석열 정부가 규제 조항을 수량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관계장관을 팀원으로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TF 밑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부문별 작업반을 두고 이를 기재부 1차관 산하 총괄반에서 관리한다. 각 작업반은 투자·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현장소통을 통해 적극 발굴·해소방안을 만들고, 작업반 구성에는 기재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앙부처가 쥐고 있는 규제권한을 최대한 지방정부에 넘겨주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는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를 갈지 중기부를 갈지 아니면 또 다른 부처를 갈지 기업이 했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에만 찾아가도 규제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16일 공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각종 인‧허가권 등 권한 규제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찾아내 규제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국조실‧행안부‧기재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규제혁신 TF를 통해 지방이전 가능 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규제권한 지방이양 작업을 진행한다. ‘규제 원샷해결’을 도입해 다수 부처·지자체 연관 덩어리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한다. 규제 관련 민원 창구를 늘려 기업·국민 의견을 모아 덩어리 규제 찾아내고, 과제별 전담팀을 구성, 규제비용·국제비교 등을 거쳐 종합 개선안을 마련한다. 개선안의 검토 및 조정에는 이해관계자·관계부처가 참여해 최종안을 뽑아낸다. 규제혁신 과정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 조성을 검토한다. 해외 유사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올 하반기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까지 혁신성·성장성 중심 정책금융을 위한 정책금융 공동기준 개편에 나선다. 연구개발 재정지원을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및 사업전환 인정범위를 동일업종 내 신사업 전환 등으로 넓힌다. 현재는 타업종 전환 등 업종이 추가될 경우에만 인정해줬다. 전 부처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정책금융을 혁신성·성장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혁신형·성장형 지원 프로그램 비중을 늘린다. 기존에는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제 몫을 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겠다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해 사주일가가 과반지분을 확보하지 않더라고 회사경영을 독점적으로 맡을 수 있게 하고,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등 펀딩방식 다양화를 통해 투자생태계를 강화한다.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등으로 열린 혁신을 확산한다. ‘先민간투자-後정부지원’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을 확대한다. 민간이 투자하는 미래유망 기업에 정부지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민간주도형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지난 3월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초격차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 발굴·지원을 확대한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한다.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관련 규제를 바꾸어 회수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글로벌 벤처캐피탈 연계 등을 통해 세계 일류 수준의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한다. K-스타트업 센터 등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하도급 기업이 수입 원자재가 상승으로 납품단가 상승이 불가피할 때 원청 눈치를 보지 않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내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규제철폐를 내걸고 있기에 현재 전적으로 민간자율로 되어 있는 납품단가결정에 대해 구속력 있는 정부개입이 뒤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16일 공개된 새정부 정책기조 내에는 원-하청 문제에 대해서 정부개입보다는 민간에서 알아서 정하도록 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상 대행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줄이는 등 조정협의제도를 개선한다. 민간 자율규제기구는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자율규약 마련, 상생협약 체결, 모범계약서 등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하는 안을 만든다. 정부는 민간 자율규제기구 지원 등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과기부·중기부·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보호위 등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한다.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되 불공정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전방위적 재정혁신을 통해 국가 채무가 국가 총생산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강력히 국가 돈줄을 조인다. 정부가 16일 공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기조를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운용 틀을 마련한다. 윤석열 정부가 유지되는 2027년까지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실행한다. 나가는 돈줄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재정준칙은 예산지출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는 기재부 내부규정이다. 국회에 의한 추경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추경을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 거꾸로 기재부 문턱을 넘어야 추경이 원활해진다는 뜻이다.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한다. 불필요한 예산, 관행적으로 나가는 예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끌어올린다.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개발이 많은 데 예산만 타면 지자체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문턱을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재정지출과 관련해서 범부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육재정교부금,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개편하며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되는 돈이다. 정부는 이 돈을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문 간 균형있는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교에도 돈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강도 높은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여타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유사·중복되는 업무는 없앨 계획이다. 스스로 업무·인력을 줄이고,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복리후생 운영현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혁신지침’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해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하여 건전화 계획을 만들고 출자·인력·자금관리 강화 등 추진한다. 정부는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사업·재무위험 지표 등을 토대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 39개 중 10여개 기관을 선정해 연도별 부채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등 건전화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다. 공공기관의 연공서열 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직무급 고도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직무전환교육, 민간 전담직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장기 수익성을 목표로 공적연금을 재점검하는 반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늘린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200만원씩 확대한다. 연금저축은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후보장에서 민간보험사 영역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장기 수익성 목표로 구조조정된다. 장기수익성을 내려면 돈을 더 벌거나 연금으로 주는 돈을 줄여야 한다. 전자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연금납입액을 더 내라고 하거나 상대적으로 고위험 자산 투자를 늘려야 한다. 후자는 그냥 줄이면 된다. 정부는 재정계산을 통해 내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을 정할 때 재산요건을 완화한다. 별 다른 소득 없는 은퇴자가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건보료를 곱절로 내게 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지역가입자 재산공제를 최대 1350만원에서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연내 하반기 때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등을 위해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한다. 지역가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근로장려금 상한을 높이고,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가구당 최대지급액을 현행 110%로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6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났다.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원 미만으로 넓혀 지원대상을 늘린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도 올린다. 퇴직금 5000만원의 경우 10년 근속시50% 경감, 20년 근속 시100%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