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6일부터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해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점수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제도는 ’21년 12월 캠코와 NICE평가정보(주)가 체결한 '금융취약계층의 정상 금융생활 복귀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중이나, 낮은 신용점수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점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2개월 이상 성실히 분할상환 중이고, 타기관 연체채무가 없으며, NICE평가정보(주) 신용점수가 700점 미만인 무담보채권 약정채무자 중 연체가 없거나 채무를 완제한 자이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3년 동안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하며, 특히 성실상환 기간이 길거나 완제한 채무자에게는 보다 높은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된다.
이번 조치 외에도 캠코는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성실상환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먼저 최대 2천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지원(상환 기간별 차등)하고,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에게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지원(카드사 추천)하고 있다.
또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약정 금액의 75% 이상 성실상환자 중 질병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특수사유가 발생했거나 특수채무관계자(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가 특별감면 후 금액의 80% 이상 변제시 잔여채무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처럼 캠코는 성실상환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의 조속한 정상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지원 제도가 코로나19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재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상환채무자의 조속한 신용회복과 금융생활 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과 함께 분할상환 약정채무자 등 7만6000명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특별 지원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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