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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토안전관리원과 MOU..."건설사업장 산재 예방"

충청권 내 건설공사장 안전 관리에 상호 협력하기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 공공개발본부(본부장 오장석)는 5일캠코캐피털타워(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사(지사장 최종근)와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안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캠코 국·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건설산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캠코 충청권 내 건설공사장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현장 점검과 안전 자문, 정보교류 및 안전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사는 4월 중 캠코 ‘공주시 신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안전 컨설팅(코칭)과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은 “캠코는 건설공사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적극 반영해 국‧공유지 개발현장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해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교육 수료’, ‘CEO 특별 안전점검’ 등 최고경영자 주도의 사고예방 활동과 함께 부서별 ‘안전지킴이 지정’, ‘4・4・4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 노력 등을 통해 8년 연속 중대재해 발생 ‘ZERO’를 달성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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