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 4월 30일을 기준으로 채무조정 신청 2만 3067명, 채무액은 3조 4805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4월 말 기준 1521명(채무원금 1041억원) 이 약정 체결하였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2%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5214명(채무액 3397억원)이며 평균 이자율 감면폭은 약 4.4%p을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3.2월부터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심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한편, 신청자에게 채무조정 약정체결을 위한 서류제출 안내에도 불구하고 서류 제출·보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캠코는 서류 제출기한 운영 및 도덕적 해이 등 제반심사 완료 후 채권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등 약정체결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체결 제도개선을 위해 협약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반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채무조정 약정실적 및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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