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수원회생법원(법원장 이건배)과 캠코·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조속히 정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전반에 걸쳐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수원회생법원은 관할 내 캠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사건 전담 재판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캠코는 채무자 개인회생 상담과 개인회생 신청 비용을 지원하고, 개인회생 인가 후 24개월 납입 시 또는 완제 후 3년 이내 회생절차를 성실 이행 시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회생절차 이행을 돕는다.
지원 대상자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위소득 125% 이하 채무자로, 캠코 고객센터(☎1588-3570)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캠코와 협약을 맺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센터를 방문해 개인회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수원회생법원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채무자의 개인회생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올해 3월 1일자로 설립된 수원회생법원은 전문도산법원으로서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부담 경감과 전담재판부 활성화로 인가·이행률을 높여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캠코는 수원회생법원과 이번 협력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신속한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이 확대되어, 전국 회생법원과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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