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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851억원 규모 압류재산 1060건 공매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입찰...개찰결과 5일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2851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060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002건, 동산 5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55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6건을 포함해 총 136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41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6609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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