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6일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과 캠코양재타워(서울시 강남구)에서 '국세물납법인 전자증권 도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세물납법인은 납세자가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현금대신 주식으로 물납해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게 된 법인이며, 국세물납증권은 캠코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캠코와 하나은행이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도입과 기업가치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관련 기본수수료 최대 50% 감면 △전자증권 전환 상담지원 △금융 컨설팅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캠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도입 활성화로 주권 계좌이체 불가, 분실 위험 등 비전자증권의 단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와 국세물납법인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서중 캠코 부사장은 “하나은행과 협력이 물납법인의 전자증권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물납증권 거래 활성화 및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물납법인과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1997년부터 국유증권 관리·처분 업무를 정부에게 위탁받아 수행해온 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 물납주식의 원활한 매각을 통한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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