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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서 영화나 찍어 볼까?...캠코, K-콘텐츠 활성화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24일 서울 DMC 첨단산업센터(서울 상암동)에서 한국영상위원회(영상위, 위원장 이장호)와 '국유재산 활용 K-콘텐츠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활용 국유재산을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촬영지로 제공하여, 고품질의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옛 경찰서, 법원 등 영상 촬영지로 활용이 가능한 유휴 국유재산을 발굴하여 DB를 구축하고 영상위에 제공한다. 이후, 영상위는 콘텐츠 제작사가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 정보를 안내하여 영상물 제작을 지원한다.

 

그간 제작사들은 현실감 있는 영상물 제작을 위해, 실제 건물 등에서 촬영을 희망해 왔지만 촬영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제작사들은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우수 촬영지 확보가 가능해져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영상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K-콘텐츠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는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된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유재산이 다양한 K-콘텐츠 제작에 활용되어 한류 명소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 전담기관으로서 ’97년부터 국유 일반재산을 위탁받아 현재 전국에 약 73만 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한 도시 숲 조성, 영상 촬영지 활용 등 국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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