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지난 7월 29일 ‘동산담보물 직접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중소기업 2개사에 43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동산담보물 직접매입 프로그램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인 캠코동산금융지원(주)가 기업의 기계․기구 등 동산담보물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매입한 자산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임대해 주는 기업 지원 제도다.
기업은 동산담보물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차입금 상환과 운전자금을 확보하고, 저렴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각자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매각재산의 재매입이 가능하다.
캠코는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난 21일 동산인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사와 B사가 보유한 기계・기구 각각 48개, 75개를 매입해 17억, 26억원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두 회사는 모두, 우수한 자동차 부품 생산 기술력을 지닌 견실한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됐고, 캠코에 도움을 요청했다. 캠코의 지원을 통해, A사와 B사는 담보 차입금 상환은 물론 운영자금 확보도 가능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사 대표이사 Y씨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던 중에 캠코의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전기차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회사가 준비 중인 사업재편에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캠코동산금융지원(주)는 동산담보물 직접매입 프로그램 이외에도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은행이 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이후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주는 제도다.
캠코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의 운영을 통해 금융권의 동산담보대출 회수리스크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22년 3월 기준 금융권 동산담보대출(지식재산권 제외) 잔액은 1조8389억원으로 2020년 3월 캠코동산금융지원(주)가 설립된 당시 1조 685억원 대비 72% 증가했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캠코는 앞으로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권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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