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거래기업에 대한 대금지급의 안정성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결제제도’ 운영을 본격화 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이 대금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공공기관과의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조기에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제도 시행을 위해, 캠코는 지난 5월 신한은행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결제시스템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전공개한 용역(캠코 역사관 디지털화 리노베이션) 입찰 건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운영 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국 캠코 경영지원본부장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캠코 거래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업무 전반에 걸쳐 상생결제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부문과 민간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는 동반성장 모델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조달청이 구축한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금청구권한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지원을 위해 선금 지급률을 7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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