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는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통보했으며,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범위 내에서 납기 연장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지원한다.또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의 징수 유예 등을 지원키로 했다. 1회 연장도 가능해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자치단체의 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금번 메르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시가 7월부터 모든 공공대금 지급시 체납확인제를 운영할 방침이다.대구시는이번 조치로대구시 및 산하구·군의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어려움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대구시 및 구·군에서 지급되는 모든 공공대금에 대해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대구시가 체납징수의 효율성과 세입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세외수입 체납확인제는 이번 7월부터 공공대금을 지급하는 모든 부서에서 지출원인행위 요청시 채주에 대한 체납조회를 실시해 체납확인시에는 채주 및 체납부서 담당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체납부서에서는 대금압류 및 추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대구시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하지만 그동안 2,800여 종의 세외수입을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등 분산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징수관리가 어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경지방세포럼(회장 정연식)이 대구경북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간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하계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대경지방세포럼이 지난해에 이어 올 해로 두 번째 개최하는것으로,우리나라 지방세와 관련해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대구경북의 최고 학술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됐다.세미나에서는전국과 지역을 대표하는 대구경북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지방세 관련 교수, 세무사 및 변호사 등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이들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과제 발표와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과제 발표 등으로진행됐다.구체적으로는한국지방세연구원의 구균철 연구위원과 마정화 연구위원이 각각 ‘사업 및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의 합리화 방안’과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홍근석 연구위원과 대구광역시 장상록 사무관이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교환’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또한 대경지방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15일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을 ‘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행자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별 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특히 시·군·구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 운영 등을 통한 재산 압류·공매처분뿐만 아니라 가택 및 사무실의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도강화할 방침이다.또,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하고,오는 6월 16일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행자부는 그러나 흑자 도산기업,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과 미성년자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분납 등을 유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과거 부동산을 처분하며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제주도 소재 배우자 명의의 별장에 거주해 왔다.부동산 처분시 발생한 매매대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꿔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A씨는 지난 1월 징수를 촉탁받은 제주시 세무공무원에게 금고를 압류당해 체납액 1억원을 전부 납부해야 했다. 행정자치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시행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체납자가 고의로 다른 시군구에 재산을 숨겨둬도 체납된 지방세를 거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지방세 징수촉탁제도란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 주는 일종의 자치단체간 징수대행 제도다.지금까지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재산을 숨겨둘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하지만 7월부터 징수촉탁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할 동기가 생겨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게
(조세금융신문) 지난 2013년 9월 정부는 지방소득세를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방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국세와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지방소득세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재정자주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재산과세 위주의 현재 지방세 체계에서 소득을 지방세의 명실상부한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면서 지자체 스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성과로 나타나는 소득에 과세함으로써 순환 고리가 만들어져 이른바 지방조세행정이 재원조달수단을 넘어 정책수단으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책임행정, 자치철학에도 한발 더 다가서게 된 것이다.여기서 독립세 방식이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지방세법」이 독자적으로 정한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국세와 별도로 정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다.개정된 지방세법 상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있어서 우선 과세표준까지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
(조세금융신문) 지방소득세 도입 배경2014년 국가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세총액 271조 중 국세예산이 216조 5천억원이고 지방세 예산이 54조5천억원으로서 총 조세수입 중 약 80%가 국세이고 지방세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지출은 중앙정부가 약 49%를 사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취득세 1% 경감조치를 국회의 여야가 합의하였지만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한 행자부가 강력히 반대하였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법안과 행자부가 원하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추진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 하에 통과시켰다.주요국의 지방소득세 제도종전의 우리나라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소득세의 10%를 부가세 형태로 과세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독립적인 법인지방소득세율(개인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세액감면·공제를 지방세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나마 지방소득세의 세수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국의 지방소득세를 살펴보면, 스웨덴·노르웨이 등은 국세인 법인세 등과 달리
(조세금융신문) 일반적으로 조세의 종류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및 재산과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전통적으로 신장성이 높은 소득과세(소득세와 법인세 등)와 소비과세(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및 주세 등) 보다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재산과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재산과세의 경우에는 소득과세 또는 소비과세와 비교하여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에 의존적인 재정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이러한 주장을 반영하여 2010년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세원(부가세 형태)으로 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으며, 2014년에는 그 율을 종전 5%에서 11%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2013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종전에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였다.이와 같이 종전에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의 전환을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서울시청 전경 <사진=조세금융신문DB>(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재철 기자)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이후 15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지방자치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 재정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지난 2004년 평균 57.4%에서 지난해 44.8%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과 지방공사·공단 등의 부채가 총 100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심지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만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 244곳 중 74곳이나 될 정도다.이렇게 지방재정이 열악한 이유는 먼저 지자체 자체재원의 핵심인 지방세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다르게 재산과세 중심이어서 부동산 경기해 민감해 부가가치세 등의 소비과세 보다 세입 안정성이 떨어진다. 또한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지난 2005년 12.8%에서 2013년 23%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경제계가 오는 5월부터 가능한 지방 사업장이나 지점을 둔 기업의 본사를 상대로 한 전국 226개 시·군·구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동일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적인 세무조사는 기업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1일 정부, 국회에 제출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경제계 의견 건의문’을 통해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적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전국 226개 시·군·구의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면 다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경영상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지난해 소득분)부터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기관이 국세청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국세청에만 내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부속서류는 물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업장 소재 지자체마다 신고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 전에는 별도 절차 없이 법인세액의 10%를 지자체에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