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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금융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 없이 쟁점판결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쟁점판결 형사기록상에도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고, 2004.10.29.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처분의 대상이 된 증여행위와는 별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판결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5.15. 주식회사 000이사로 취임한 후 2000.11.17.부터 2003.3.6.까지 동 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000아들로서, 2004.10.29. 현재 000발행주식 18만주(지분율 1.91%)를 소유하고 있었다. 000세무서장은 2016.5.11. 000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2004.10.29. 000후순위기한부예금 000을 어머니인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확인됨에 따라 당초 부신고 결정을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거나 안 내도 될 세금을 잘못 내기도 한다. 이렇게 낸 세금을 ‘과오납 세금’이라 한다. 과세관청은 과오납 세금이나 세법상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즉시 환급금으로 결정해 30일(지방세는 지체없이) 이내에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때 만약 체납 세금이 있다면 직권으로 상계하고 잔액이 있으면 돌려주게 된다. 세법상 환급할 세액은 당초 환급해달라고 세무신고한 것이어서 바로 확정된다. 예컨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해달라고 신고한다. 그런데 과오납 세금은 과오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관청과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장애인이 있어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과오납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납세자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당초 소득공제신고 시 공제 누락이 있었으니 이를 입증할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고 관할세무서에 청구해야 한다. 이것이 확인되면 과오납 세금으로서 환급이 결정되는 것이다. 실수로 낸 세금 돌려받
국세청의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평가가 최하위 수준인 데 반해 내부청렴도 평가는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나 양자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 평가는 해당 기관의 업무를 접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해당 기관의 직원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부패행위가 발생했거나 언론에 부패사건이 보도된 경우 이를 감점 요인으로 해서 종합점수를 발표한다. 2015∼2019년 국세청에 대한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국세청은 종합청렴도에서 2015∼2017년에 4등급을 받았으며, 이때 5등급을 받은 기관이 1개에 불과해 4등급이지만 최하위나 마찬가지였다. 2018∼2019년에는 5등급을 받아 최하위에 머물렀다. 민원인의 설문이 크게 작용하는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2015∼2019년 5년 내내 5등급 최하위를 기록했다. 외부참여위원 등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도 2015∼2016년에는 3등급이었다가 2017년 2등급으로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공제특례를 적용하지만, 한 채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무업계에서는 임대주택 1채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바 없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다른 조항에 들어 있는 내용을 무리하게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해당 답변을 받은 개인이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법령 해석을 놓고 재질의를 한 상태이다. 기재부 판단에 따라 최종 유권해석이 결정된다. 기재부 측은 양쪽 의견을 청취한 후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며, 필요하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올릴 수 있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외국법인세액은 세액 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랄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들에게 해당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이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며 2019.5.16. 및 2019.17. 처분청들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들은 자신이 안 낸 세금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추징될 수 있는지 종종 묻곤 한다. 체납사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와 동업을 했다면 동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은 공동사업자, 즉 본인과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동업을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세금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추징할 수는 없다. 다만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사망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이는 ‘납세의무의 승계’라는 세법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인 간에 합병을 하거나 자연인이 사망하게 되면 합병 후 법인이 합병 전 법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무제한으로 승계하거나, 상속인이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세금을 안 내고 사망하면 배우자 또는 자녀가 피상속인의 세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려면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이 있어야 한다. 이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란 상속재산에서 상속부채와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것을 말한다. 한편 민법상 상속에 있어서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시험이 오늘(8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이번 57회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에게는 유난히 시련이 많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시험장까지 가는 길도 험난하다. 특히 이번에는 세무사 시험이 한번 연기되면서 시험장이 일부 변경되어 수험표를 재출력해 변경된 시험 장소를 찾아가야 한다.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로 변경된 시험 일자에 당초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임차기관(시험장)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됐다”라며 “모든 수험생은 수험표를 재출력하여 변경된 시험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는 총 12795명이 지원하여 2차 최소합격인원(700명) 기준 18.2대 1을 기록했다. 세무사 1차 시험은 필수과목으로 재정학·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과 선택과목으로 상법· 민법·행정소송법(택 1)을 치르게 된다. 오늘 치러진 세무사시험 1차 시험 합격자는 9월 9일 발표예정이며, 2차 시험은 12월 5일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2021년 3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2020학년도 제57회 1차 세무사 시험일인 8일 오전 인천 부평공고에서 수험생들이 OMR 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체납정리전담조직 폐지 부과·징수 일원화 조직으로 개편 (상) 국세·관세·지방세 각각의 납세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지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체납세금이 된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행정상의 처분은 강제징수방법으로 처분하게 된다.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시키는데 의미를 두고 국세청은 체납액을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왜 발생하는지 발생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되짚어 본다. 먼저 과세대상확대가 있겠고 세무조사 강화 등과 같은 법적, 제도적 변화에서 오는 요인도 있다.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 등도 체납액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쳐온 것도 사실이다. 연도별 체납액 발생비율을 보면 1966년 8.7%였던 점유율이 1970년에는 9.6%까지 상승했고 1975년에는 3%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높은 비율을 유지하다가 2006년 이후 감소세로 역전, 2015년에는 7.2%로 낮아졌다. 체납된 세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동,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 그리고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부과결정 취소 등 일련의 징수 활동을 포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