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자동차를 운전할 때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안전띠다. 정부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안전띠와 에어벡은자동차 사고 때 생명과 직결도는 유일한 안전장치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함으로서 피보험자들은 불이익을 당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자기신체사고)을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약관조항은 무효라고 판결(대법원 2012다204808판결)했다. 상법에도 ‘인보험계약은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 고 되어있다.안전띠 미착용은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과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은 상법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수있다.따라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 지급받은 피보험자들이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감액분의 추가지급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보증금 임차인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1)). 이는 경매에서 선순위의 담보물권자(주로 저당권자)가 있더라도 우선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하지만 일정한 경우 위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판례(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2) )의 사안이다.2011. 12. A캐피탈은 B씨에게 2억3천만을 대여하여 주고 B씨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하지만 B씨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A캐피탈은 근저당권의 실행, 즉 경매의 개시신청을 하였다.그런데 경매 개시 2개월전 B씨는 안산에 거주하는 C씨와 안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당시 임대차보증금 시세 1억, C씨는 1600만원).위 경매의 배당이 시작되었고 C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근저당권자인 A캐피탈에 우선하여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았다.이에 A캐피탈은 “C씨는 B씨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은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예금을 개설할 때 예금주 본인이 은행에 내방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내방하여 예금을 대리하여 개설하기도 한다.이 경우 예금의 소유자가 예금주인지 대리인인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있다. 판례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한 예금주(예금명의인)이 예금의 소유자라고 보고 있다.대표적인 판례(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2006. 2. 13. 원고의 남편B는 G저축은행에 기존에 예탁해 두었던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다시 G저축은행에 49,212,873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고, 같은 날 이와 별도로 G저축은행에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며 다른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예금을 인출하여 4,200만 원을 예치하였다.2006. 9. 8. G저축은행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금지급결정을 하였다.원고는 이에 따라 4,200만원 및 소정의 이자에 따른 보험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청구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의 남편B가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보호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한 것에 불과하므로 남편B에게 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A씨는 B저축은행에 5백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A씨의 친구의 명의로 근보증서(한도액 6백5십만 원)를 임의로 만들어 B저축은행에 제출했다.그 후 대출과 관련하여 B저축은행은 A씨의 친구에게 전화 녹취를 실시하여 보증채무액, 이자율, 자필서명 여부 등을 빠르게 알리고 이에 대해 A씨의 친구가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이로서 B저축은행은 전화 녹취 후 A씨의 친구를 대출의 보증채무인으로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A씨에게 5백만 원을 대출해줬다.이후 A씨의 친구는 2013년 2월경에 본인이 보증인으로 등록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3년 7월에 보증서 자필서명 위조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같은 달 A씨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해당 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시켰다.결국 A씨는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본인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친구의 명의로 보증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그 후 A씨의 대출채무는 2013년 7월 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2013년 8월 이자가 갑자기 불어나는 기한이익이 상실됐다.A씨의 친구 “자필서명 없이 녹취에 응했지만 즉시 취소의사 밝혔다”A씨의 친구는 A씨가 도와달라고 하여 통장과 신분증을 빌려 준 적이 있을 뿐 A씨의 대출에 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회사를 경영하다보면 노사 간의 분쟁은 항상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명확한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의 쟁점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분쟁을 염두에 두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한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일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있다(제17조 제2항).그리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제27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서면으로 촉구하고 서면통보를 해야 한다. 18세 미만자와의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중에서 해고통지 시 서면 통보와 관련하여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통보한 것이 유효한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하급심 판례와 행정해석이 분분했었다. 이에 대법원에서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대법원 “해고 사유와 근거, 시기 명시하여 이메일 통지 했다면 적법”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원금손실 이상의 손실 발생 우려가있는 옵션상품을 파는 다른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계약을 소개받는 일은 흔하다. 이 때 적합성의 원칙 준수와 설명의무를증권사와 투자자문사 중 누가 이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투자자 이○○씨의 경우도 그런 경우다.이 씨는통장정리를 위하여 A증권주식회사를 방문했다 증권사 직원인 B로부터 원금손실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C투자자문주식회사의 옵션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소개받았다. 증권사 직원이 제시한 일임투자제안서는 C투자자문이 작성한 것인데,제안서에는해당 투자상품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KOSPI 1200 주가지수 옵션에 주로 투자하여 1개월 단위로 수익률을 산정한 후, 기준수익률인 월 1%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면그 초과부분 중 50%를 B투자자문이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품이었다. 제안서에 따르면 이 상품은 주가변동에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절대수익 추구상품’으로, 목표수익률을 ‘채권수익률 +(12~24%)수준’으로 설정하여 시장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용하고, 누적 손실한도가 옵션 만기일 3~4주 전 4%, 2주 전 3%라는
(조세금융신문=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대출을 연장시 대출기간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과 차주는 일명 ‘대환’으로 불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실질적인 자금의 수수없이 형식적으로 신규대출을 일으키고 그 자금으로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행위를 대환이라고 한다. 문제는 기존 대출에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대환이 된다면 기존 보증책임이 유지되는지 여부이다. 이를 전제로 하는 판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가 있어 소개한다. 1987년 4월 A회사는 신용보증기금(원고)과 보증기간을 1987년 4월부터 1년까지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H은행에 제출하여 5천만원을 1년을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받았다. 동시에 A회사의 이사인 B(피고)는 A회사를 대신에 신용보증기금이 H은행에게 변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A회사의 구상금채무(신용보증기금은 A회사를 대신하여 H은행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A회사에 청구할 권리를 갖음)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A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기간을 연장을 요청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수용, H은행에 이를 통지하고 은행은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199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보증금 임차인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이는 경매에서 선순위의 담보물권자(주로 저당권자)가 있더라도 우선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하지만 일정한 경우 위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판례(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의 사안이다.2011. 12. A캐피탈은 B씨에게 2억3천만을 대여하여 주고 B씨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하지만 B씨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A캐피탈은 근저당권의 실행, 즉 경매의 개시신청을 하였다.그런데 경매 개시 2개월전 B씨는 안산에 거주하는 C씨와 안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당시 임대차보증금 시세 1억, C씨는 1600만원).위 경매의 배당이 시작되었고 C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근저당권자인 A캐피탈에 우선하여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았다.이에 A캐피탈은 “C씨는 B씨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은 것은 A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종친회․장학회 등 비영리법인 및 친목단체 등이 거액을 정기예금에 가입했지만 은행에서 예금인출에 필요한 일부 정보(비밀번호)가 일치할 경우 추가 정보 확인 없이 예금주가 아닌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여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업무처리에 대해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정기예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돌려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이는 은행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예금지급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은행의 과실에 의한 금융소비자의 재산적 피해를 회복시킨데 의의가 있다.OO장학회는 지난 2009년 9월 △△은행(☆☆지점)에서 3억6000만원을 ◇◇정기예금을 가입하였고, 정기예금 가입시 부당인출 방지를 위해 OO장학회 대표 A씨 등 3인의 도장을 공동으로 날인했다.지난 2010년 5월 중순경 OO장학회 사무국장 B씨는 “이자출금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A씨 등 3인을 속여 A씨 등 3인으로부터 출금전표에 도장을 날인받은 후 B씨는 △△은행(☆☆지점)을 찾아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만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인 A씨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대출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A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B시장은 위 주택담보노후연금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실제소득(이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했다.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이전소득의 범위에 A씨가 대출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도 포함되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까?주택담보노후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망 시까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 연금 방식으로 매월 지급받는 노후생활자금이다.이와 관련 법제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이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망 시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