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12월 15일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세금 3억2천여만원을 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송파구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구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은 총 2천540명, 4천106건이다.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가 느는 데다가 납세 의식 부족, 언어상의 어려움, 주소 변동 등으로 고지서 송달과 채권 확보가 어렵다는 게 송파구 입장이다. 체납자 중 절반 이상은 1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특히 국내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 주민세는 비교적 소액이나 체납 건수 중 4분의 3이 넘는 3천117건을 차지한다. 구는 연말까지 주민세를 포함해 세목별 맞춤형 체납 정리를 통해 납세를 돕고 밀린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체납자에게는 주소지로 매달 고지서를 송달하고 미납 지속 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전산상 체류지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은 만큼 외국인 체납자의 주소 현행화를 위해 외교부와 협력한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주 정보와 의무보험 가입자를 확인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연락 후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본부는 이달 10∼11일 147건(감정가 405억원)의 압류재산을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서 공매한다고 8일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압류재산은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 세금을 거두기 위해 공매 의뢰한 물건들이다. 밭·논이 47건으로 가장 많고, 임야 30건, 대지 12건, 아파트 11건, 단독·공동주택 10건, 기타 37건이다. 낙찰 결과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이후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캠코 관계자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는 만큼 입찰 시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10월 1일부터 면제됐다. 경기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됐다며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100여 개로 늘었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발작 등 증상에 따른 처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심장사상충증, 결막염,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0월 말까지 하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해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정책이 서울특별시 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서울특별시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김원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는 ▲송경택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이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태식 가치경영원 지방재정연구소 소장, ▲서은경 서울특별시 세제과장이 참여하여 서울특별시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도 18일 올 한해 재산세 864만건에 대해 5조4억원을 부과했다.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건(4.0%) 늘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세액은 3279억원(–6.2%) 줄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67억원(1.5%) 소폭 늘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세액이 늘어난 곳은 1곳에 그쳤다. 이천시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건수와 세액이 7.2% 늘었다. 지자체별 부과세액 상위는 성남시(5020억원), 용인시(4603억원), 화성시(4251억원) 순이었다. 광명시(-14.8%), 과천시(-14.7%), 의왕시(-13.0%) 등은 부과세액이 두 자릿수로 줄었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을 내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이상은 45%를 적용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 262만 세대가 1892억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다만, 주택공시가격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연말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정부의 재산세 인하 정책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자 행안부는 체납 징수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주요 점검활동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우수 체납 징수 자치단체에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방세입이 약해 행안부가 나눠주는 교부세 눈치를 봐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330명 명단 공개 및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이 진행됐다.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 마련 및 외국인 체납자 관리를 위해 출입국 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도 진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일제 정리기간 동안 위장이혼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세무조사 중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 포탈 혐의를 발견하면 곧바로 범칙사건조사로 전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는 올해 9월분 주택과 토지 422만5000건에 대한 재산세 총 4조806억원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내야 한다. 지난해 9월분보다 (4조5247억원)보다 4441억원(9.8%) 줄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 9월분 419만4000건에서 올해 9월분 422만5000건으로 약 3만1000건 늘었지만 공시가격을 15~20% 가량 낮추고, 세율을 내린 영향이다. 개별공시지가 중 토지는 -5.5%,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 하락했다. 세율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괄 60%에서 45%로 내리고, 3억 초과~6억 이하 구간은 44%,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로 내렸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했다. 세율·공정비율 인하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 물건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세액은 7월과 9월에 나눠 낸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분·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은 나머지 주택 ½분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908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과오납으로 6년간 1147억원의 지방세를 잘못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우택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지방세 과오납건수는 52만8050건, 금액은 1146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세금은 납세자가 실수로 세금을 더 냈거나, 지자체가 잘못 부과해 더 내게 된 세금을 말한다. 과오납 가운데 가장 많은 건 과세자료 착오로 761억6000만원(29만7000건)에 달했다. 감면대상 착오는 311억8000만원(17만4000건), 이중부과는 22억3000만원(8000건)에 달했다. 연도별 지방세 과오납 규모는 2017년 292억8000만원에서 2021년 117억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46억40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건수도 5년 전보다 3만2000건 가량 줄어든 7만6000건이었으나 2021년보다 554건 늘었다. 지난해 지역별 지방세 과오납액은 경기도 40억1000만원, 서울 33억원, 경북 27억3000만원, 울산 7억8000만원, 부산 7억6000만원 순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 문제는 국민에 큰 불편함을 주는 행정부실”이라며 “과오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잘못 걷은 지방세가 5년간 1천1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지방세 과오납은 52만8천50건, 1천146억6천만원이다. 과오납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내거나(과납·過納), 내지 않아도 될 것을 잘못 납부한(오납·誤納) 경우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납세자가 이중납부하거나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해 발생한다. 과세자료 착오가 761억6천만원(29만7천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면대상 착오는 311억8천만원(17만4천건), 이중부과는 22억3천만원(8천건) 등이었다. 납세자들이 잘못 내거나 더 많이 낸 지방세는 연평균 230억원에 가깝다. 2017년 292억8천만원에서 2021년 117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46억4천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건수는 지난해 7만6천건으로 5년 전보다 3만2천건가량 줄었으나 전년보다는 소폭 늘었다. 2022년 기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0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은 33억원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일몰 시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일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1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둘째아 이상 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적용되도록 1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