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취소‧축소 개최되다가 올해는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총 803여명이 참석했다.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는 26일 오후 6시 KBS1 TV에 방영되었으며, 진행을 맡은 이현주 아나운서는 국세청을 대신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가 더욱더 존경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며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열린음악회에는 KBS교향악단과 맘마미아 출연진, 박기영, 바비킴, 듀에토, 박지형과 친구들, 김재환, 로맨틱 펀치들이 출연해 성실납세에 대한 고마움과 응원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모범납세자와 국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KBS홀 공연장 입구 전광판에는 ‘성실납세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 고맙습니다. 당신의 성실납세!’ 문구가 걸렸고, KBS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8월말부터 9월 초순까지 한반도 동남부 해안을 덮쳐 적잖은 피해를 입힌 태풍 힌남노 피해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3월 법인세 납부에도 적용키로 전격 결정했다. 가장 큰 피해를 직접 입은 포항・경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두 도시 이외의 대구・경북지역 소재 중소기업들도 신청을 하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27일 “오는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 중 신고일 현재 특별재난지역인 포항・경주 소재 8000여 중소기업이 일정 매출액 이하인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구지방국세청이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국국세청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데, 이 분납할 세액도 8월말까지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중소기업 등이 오는 5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8월2일까지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들 중소기업의 경우 원래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7월3일까지 분납해야 하지만, 이번 직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관내 납세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꾀를 냈는데, 빠르고 정확한데다 똑똑한 소통 방식이라서 효과가 남다르다는 반응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유독 강조한 ‘조직 안팎의 찾아가는 소통’을 실제 액션플랜으로 구현한 것인데, 법인의 세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국세청, 다시 봐야겠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법 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국세청은 24일 “코로나19 이후 국세행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납세자의 다양한 세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납세홍보 수요조사 누리집(www.gnts.kr)을 지난 22일 개설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누리집에는 국세청에서 연간 추진 중인 업무 집행과 관련, 납세자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설문(수요)조사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지방국세청 각 부서가 진행하는 각종 간담회나 설명회 일정을 사전 공지, 납세자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다. 또 세목별 맞춤형 도움자료와 짧은 영상(short form) 영상을 공유, 납세자의 세무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윤영석 광주청장은 “납세홍보 통합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5년 11월 오뚜기 주식을 증여받은 남서울은혜교회와 그 산하 재단들이 87억대 증여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의 문턱에 들어섰다. 오뚜기 선대 회장은 교회 측에 증여를 했고, 교회 측은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고자 성실공익법인 규정을 이용했다. 이것만 풀면 교회 만이 아니라 오뚜기 함태호 재단이 확보한 수백억원대 세금도 0원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은 모든 시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87억원대 소송 이면에 숨겨진 총 추정가 400억원대 오뚜기 세금 소송. 그 내막을 살펴봤다. ◇ 규칙 : 기부주식 5% 비과세 룰 2015년 11월 17일, 고 함태호 오뚜기 창업자(16. 2. 12. 별세)는 건강이 위태롭자 공익법인 세 곳에 자기가 갖고 있던 오뚜기 주식 중 0.87%를 공익법인 세 곳에 나눠 기부했다. 밀알미술관 3000주(0.09%), 남서울은혜교회 1만7000주(지분율 0.49%), 밀알복지재단 1만주(0.29%) 등 총 315억3000만원어치. 따로따로 준 것 같지만, 사실상 한 몸(교회)이 기부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원로목사가 밀알재단 이사장이고, 밀알미술관 대표다. 함 창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3일 오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와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간담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성실신고 지원, 이중과세 해소, 납세서비스 확대, 세제지원 강화 등 다양한 세정지원에 대해 소개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무조사 집행과 간편 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그룹 내 관계회사 간 국내외 거래가격(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혁신, 복지세정, 국세행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홈택스를 전면 개편한다. 홈택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사용 환경으로 재구성하고, 간단한 신고는 세무사 도움없이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디지털 혁신, 복지세정, 국세행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대화형 인공지능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 개인사업자와 주택 등 양도소득세 신고로 확대한다. 전문가 없이도 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대화형 신고 환경을 마련한다. 챗GPT 등을 기반으로 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납세자에게 보다 정밀한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또, 웹환경을 사용하다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소개하듯이 개인별 자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포털을 개발한다. 영세사업자에게 창업·신고·납부·상담까지 전체 사업주기 동안 필요한 세무 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손택스 내 구현되도록 구축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내외부 10여명의 위원이 참석해 국세행정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이날 외부위원으로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오해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영방송 KBS가 감사원 수신료 감사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미디어오늘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는 23일자로 조사1국 2과 요원들을 파견해 KBS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019~2021년까지 3개 회계연도 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이다. KBS는 2019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세무조사는 통상 법인세 신고를 기반으로 하며, 현 시점에서 국세청이 살펴볼 수 있는 최근의 자료는 2021년도 신고 자료까지다. 따라서 이번 정기 세무조사는 최대한 앞당겨 실시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KBS는 최근 여권발 수신료 분리징수, 감사원 감사에 이에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됐다. ◇ 재무위기 가중 이번 세무조사는 이미 수신료 분리징수 압박을 받는 KBS에 또 하나의 재무적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붙여서 걷기에 사실상 준조세 지위에 있다. 이를 개별고지서로 전환하면, 유튜브 구독 끊듯 수신료 끊기가 쉬워진다. 지난해 7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한덕수 국무총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재생 바이오 전문 제약사인 파마리서치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국세청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직원들을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파마리서치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세무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에 투입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소위 재계 저승사자로 통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으로 비자금 조성, 탈세 혐의 등을 주로 살펴본다. 이에 파마리서치 대상 세무조사는 정기조사보단 특별세무조사 성격이 짙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파마리서치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파마리서치는 2001년 3월 창업주 정상수 이사회 의장이 설립한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개발, 인허가 등록 컨설팅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최근 파마리서치는 주력 의약품과 의류기기 매출 증가에 따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엔 연결기준 매출액이 처음으로 2000억원에 달했고, 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 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 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