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얻은 폭리로 사주 일가 부동산개발비를 댄 가공식품 제조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AA는 가공식품 제조 업체로,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인상했다. 그런데 국세청 분석 결과 ㈜AA는 사주 일가가 설립한 원재료 제조 업체 ㈜BB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며 재료비를 과다 신고하고, ㈜BB에는 이익을 쪼갠 것으로 나타났다. ㈜AA는 인력공급 업체 ㈜CC를 통해 제조 및 판매 인력을 공급받으며, 대가를 과다 지급 및 용역비를 과다 신고한 후, ㈜AA의 임원 및 가족들을 ㈜CC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인건비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과다 지급한 용역비를 회수했다. 심지어 사주 일가 소유의 토지를 분할・정리하는데 소요된 개발비용도 ㈜AA가 대신 부담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한 지출은 부인하고,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선 엄정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원가를 부풀리거나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17개 등 총 55개 업체다. 장바구니 및 외식물가는 해를 거듭하며 급등하고 있다. 특히 2~3년 사이 물가 인상 폭이 급등했는데, 급등 폭이 너무 커 사회적으로 원가 상승 외 업체들의 과도한 폭리가 있었는지 의심됐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관련 업체와 예식・장례 업체에 대한 원가 신고내용 및 유통과정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실제 분석 결과, 국세청은 원가 상승에 편승하여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원재료 거짓 매입, 사주 일가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각종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했다.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들의 경우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거나 실제 없는 매입 건을 허위로 꾸며 재료비를 부풀리는 등 조사대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서민 생활 현장인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했다. 임 청장은 이날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근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같은 지원 정책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이러한 지원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임 청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서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에서도 납세 편의 제고는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정 지원을 마련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국세청 직원들도 동참해 직접 장보기에 나서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임 청장 또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하는 사례를 비롯한 대표적인 12개 실수사례를 밝혔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경우, 상장주식은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Ⅰ과세대상 (대주주 판단 등) 01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실수사례_ □□씨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K상장주식(중소기업이 아님)의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연도에 K상장주식 잔여분을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 실수_ K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과세_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대금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아 여전히 K상장주식의 대주주로 확인됨에 따라 20%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6백만원 과세(가산세 포함), *일반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0%로 가정하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다. 호텔신라는 18일 공시를 통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소비패턴 변화,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공항공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원 조정도 불발됐다. 호텔신라는 이날 공시에서 사업권 반납 이유로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별도 자료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호주 과세당국이 징수공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공조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 이하 스가타 회의)에 참석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 일정 중 롭 헤퍼런(Rob Heferen)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한·호주 양국 간 징수공조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양 과세당국은 상대국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하는 등 양국간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 ‘교역 활성화’ 호혜적 세정외교 가동 임광현 국세청장은 다른 주요국 국세청장들에게도 국제적 징수공조의 중요성 및 공조 실효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나아가 우리 진출기업이 많고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 등을 갖고, 기업이 직면한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활성화 등 우리 진출기업이 세무상 어려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 국세행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011810]와 STX 마린서비스에 총 36억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STX와 STX마린서비스는 각각 20억1천만원, 12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STX 대표이사에게는 2억원, STX마린서비스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STX가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STX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월,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이달 19일까지 진행되는 인천 송도컨벤시아 ‘2025 그린에너텍’ 박람회에서 참가기업 및 내방인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현장의 세무 애로사항을 수집한다. 세금포인트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등 홍보에도 나선다. 이번 박람회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인천대학교 등이 공동 주관하고, 인천지방국세청과 인천관광공사가 기관 협업으로 참여한다. 참가기업은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환경분야 수출 중소기업 등 150여개에 달한다. 인천지방국세청측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현장에서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세무 애로사항을 적극 수집하여,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노력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들이 별도 증빙없이 신청만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매월 근로자·인적용역자의 소득(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말한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게 되면서 프리랜서들은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측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16조6천억원대로 국내 1위 영업이익을 달성한 SK하이닉스가 같은 기간 국내에서 2조7천억원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납세 실적으로도 1위에 올랐다. 2위 기아가 9천억원대인 데 비해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인공지능(AI) 밸류체인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 선점의 효과가 톡톡히 나타났다. 16일 재계에서 국내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반기보고서를 개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2조7천717억원이었다. 연결 기준으로 공시되는 법인세에는 자회사가 해외에 납부한 세금도 포함되는 만큼 국내 납부 세액을 추산하기 위해 별도 기준 공시를 기준으로 했다. SK하이닉스는 별도 기준 상반기 매출 35조4천948억원, 영업익 15조2천124억원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연결 기준으로도 16조6천534억원의 영업익을 달성, 11조3천613억원을 기록한 2위 삼성전자를 큰 폭으로 제쳤다. 상반기 SK하이닉스 다음으로 법인세를 많이 낸 기업은 기아(9천89억원), 현대차(8천222억원), SK㈜(6천6억원), 한국전력(5천81억원) 등 순이었다. 애초 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