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음성군은 외국인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전자책(E-Book)을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책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4개 언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로 번역·제작했다. 지방세 개요, 용어정리,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납부방법, 자동차 등록 및 말소에 따른 구비서류와 납부 방법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이 수록됐다. 전자책은 음성군 홈페이지의 ‘민원안내 > 지방세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E-book’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음성군은 “전자책이 외국인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세 관련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삼척시가 올해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삼척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팀 38명의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해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키로 했다.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 및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년도 체납액에 대해 집중 정리하고,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로 받고 혜택도 누리세요." 6일 부산시는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물 대신 모바일이나 전자우편, 전자사서함 등 전자고지서로 받으면 1장당 3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고지서가 대상이다. 모바일 고지서는 부산은행 등 12개 금융기관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자우편이나 전자사서함으로 받으려면 부산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etax.busan.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는 전자 고지서를 발부하면 종이 고지서 발송에 따른 인쇄·우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1장당 350원을 공제해준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편으로 받던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서를 이용하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청송군이 12월19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30일 청송군에 따르면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반 8명의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했다.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지만, 고의 체납자,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 추진 등 강도 높은 징수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상시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새벽 영치활동도 실시한다. 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조치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의성군은 12월말까지 2개월간을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30일 의성군에 따르면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세액 고지서 및 체납세액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 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소액·단순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전화를 통한 실태조사와 면담을 지속적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을 통해 민생안정 및 경제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의성군 전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명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탐문 단속 활동을 강화해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보령시는 전산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에게 5만 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30일 보령시에 따르면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및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추첨대상은 올해 자동차세와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 내에 1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보령시민 2만4748명이 해당된다. 추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9일 시청 세무과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경찰공무원, 민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추첨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날 선정된 1000명에게 우편을 통해 당첨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11월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양산시가 2021년 제2차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을 실시했다.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한 추첨은 7·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 가운데 추첨일 현재 체납이 없고 납부세액이 5만원 이상인 7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태백시가 2021 강원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00원도 돌려받자! 지방세 환급 카톡 신청 서비스'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30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 카톡 신청 서비스는 소액으로 말미암은 무관심,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매년 발생하는 미환급금을 줄이고자 시행했다.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카카오톡에서 '태백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 후 1대 1 채팅을 통해 이름·생년월일·은행·환급받을 계좌번호·연락처를 입력하면 1∼3일 이내로 처리하는 서비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전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을 선정하고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보낼 계획이다. 성실납세자의 경우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 납세자보호관의 입회 하에 공정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전주시는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해 완산구 100명, 덕진구 100명을 선발했다. 전주시는 "추첨결과를 전주시청과 완산·덕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첨된 200명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1명당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우편으로 송부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현재 251억원에 달한 제주시가 오는 12월까지를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해 고강도 징수 활동에 착수한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징수는 부동산, 차량부터 매출채권․급여 등의 채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압류, 추심 및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도 지속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체납 원인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3회 이상 ・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해 체납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다. 체납액은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 납부, 금융기관․제주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상계좌 이체, ARS 1899-0341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