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세계 140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라 우리 세무당국의 신뢰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입법 지침으로서 디지털세 필라 2 모델규정을 공개하고, 오는 10월까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여러 세부규정을 다듬어야 하지만 매출 1조원(7억5000만 유로)이 넘는 기업은 전 세계 어디서 사업을 하든 연결기준 전체 이익의 15%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국 과세당국은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이하 GloBE) 규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맞추기 위한 조정을 하게 된다. GloBE 모델 규정에 대한 주석서가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과세입법 및 관련 행정‧세무실무가 하나둘 진행되면서 각국 과세당국은 기업의 GloBE 이행 여부에 대한 해석례를 내놓아야 하며, 심지어 신고검증이나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오후 3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세 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개도국들은 필라1이 새롭게 제안한 과세연계점을 국내법에 도입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재호 회계사가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했다. 세미나 필라1 토론자로 나선 이 부대표는 “필라1은 모델이나 주석서가 발표되지 않아 필라2와 비교해 볼 때 관심이 높지 않다”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100곳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곳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라1은 과세권 재분배를 통해 초과이익의 25%를 특정 국가에 재배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라며 “전혀 새로운 과세연계점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라(Pillar)1의 현재 상태의 과세권 재분배(Amount A) 규정에 따르면 원천지국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일부 국가만 혜택이 있고, 다수 국가가 별로 혜택이 없거나 과세권이 축소될 우려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협약(MCL)에 의해 필라(Pill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요 미해결 쟁점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미국 의회의 태도 변화를 통해 다자간 조약의 체결과 필라1의 시행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 김용준 고문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했다. 현재 필라(Pillar)1의 핵심국가인 미국의 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DST와 같은 일방적 과세를 폐지하는 시기도 다시 쟁점화 될 것으로 이 회계사는 전망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태도가 다시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고문은 “필라1은 핵심국가인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다면 과세분 재분배(Amount A)가 양자 조약을 위반한 조치가 되어 시행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필라1의 내용상 난해성 및 불명확성에 문제도 제기됐다. 김 고문은 “필라1 보고서에서 과세분 재분배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를 하는 국가 및 금액이 Title 5에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경우 그 영향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 시기에 따른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28일 오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조세전략 활용으로 인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문제가 심화됐다.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분배하는 현행 국제조세 체계로는 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OECD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Action Plan 1)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두 가지 접근법(2Pillar approach)을 고안했다.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필라1)와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를 도입키로 지난해 10월 국제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임 조사관은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일정한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market jurisdiction)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매출발생국 과세(디지털세 필라1)가 1년 미뤄진 이유에 대해 과세소득 배분과 이중과세 제거의무 문제가 지적됐다.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는 28일 오후 3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지난 7월 초 공개된 매출발생국 과세에 대한 국제 다자협약, 디지털세 필라 1의 세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 국가별 매출 규모 따라 기업 세전이익(과세소득) 분배 전자제품,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체들은 해외 현지에 회사를 차리고 매출이 발생하면 현지에 세금을 낸다. 구글 등 디지털 기업들의 경우 본사를 저세율 또는 무세율 국가에 두고 거액을 벌지만, 세금은 전통적 제조업체들의 절반도 내지 않는다. 디지털 기업들도 해외 지사를 세우기는 하지만, 본사 사업을 중개하는 중개업무 형태로 꾸민다.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등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이기에 사업의 원천이 저세율‧무세율 국가에 서버를 두고 있는 본사라고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업이 돈만 벌고 세금을 내지 않자 OECD를 중심으로 본사 위치에 따라 세금을 매기지 말고, 한 국가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디지털세 필라 1‧2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도출된 것과 관련 세법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 현황과 전망을 직접 점검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조세금융신문은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대강의장에서 개최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 매출에 기여한 소비지국별로 과세권을 나눠주는 과세인 필라1 방식과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인 필라2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필라 1‧2에 대한 입법 현황과 전망은 물론 실무상 쟁점, 대응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세미나는 1‧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소비지별 법인세 과세권 배분(필라1)’을, 2세션에서 ‘연결기준 연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15%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필라2)’을 각각 주제로 다뤘다. 세미나를 주최한 진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별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나누기로 한 ‘디지털세’ 필라1은 2024년 도입으로 명시돼 있다. 지구촌 최저한세(15%)가 핵심인 필라2보다 명시적으로 1년 늦게 늦게 시행이 예정된 것, 하지만 이 마저도 제 때 시행될 지 미지수인 데다, 설혹 제때 시행되더라도 당초 예상대로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이 누릴 과세권이 얼마나 될 지도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출신으로,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디지털세 '필라1'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김정홍 미국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필라1은 아직 전체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후속 작업 완성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고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징세행정(Administration)과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영국 등 일부 국가의 협약과 무관한 일방적 디지털세 과세에 대한 조치, 세무당국을 위한 이전가격 규칙의 관리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준수(compliance) 비용최소화를 위한 금액 B(Amount B) 등이 아직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전반적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OECD 디지털세 필라1 보고서를 통해 국제조세의 새로운 규범이 주요 국가들의 이해출동과 정치적 타협이 반복되면서 조세 원리와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하얀코끼리’로 진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삼일회계법인 전원엽 파트너가 이같이 주장했다. 하얀코끼리는 비용만 많이 들고 처치가 곤란한 애물단지를 뜻한다. 디지털세 필라1의 이같은 비유는 공청회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났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디지털세 필라1 과세권 재분배의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전 파트너는 “초과이익배분과 이중과세해소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이 두 가지는 정치적 타협이나 국가별 유불리를 떠나서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라1 과세권 재분배는 시장소재지국이 초과이익에 창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부를 시장소비지국에 재분배하는 것이지만 이중과세제거는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빠르면 2023년부터 발효될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은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다국적 (디지털)플랫폼기업들이 지구촌 전체에서 거둔 매출에서 해당 국가의 매출기여분에 상응하는 과세권을 배분하는 개념의 첫번째 기둥(필라1)이다. 두번째 기둥(필라2)은 15%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정해 해외계열사가 이에 못미치는 세금을 냈으면 나머지 세율 상댕 세액을 모(자)회사 소재국 국세청에 납부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두 개의 기둥은 논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협약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 및 역사적 맥락에서는 서로 의존관계가 있다. 당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구심이 돼 조세회피처 방지를 모색해오던 국제사회가 적절한 규칙을 정할 무렵, 지구촌 전역에서 돈을 벌면서도 모회사가 (주로) 소재한 미국에만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다국적디지털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들이 주로 문제 삼았던 나라들이 이들 다죽적플랫폼기업들이 낮은 세율의 혜택을 한껏 누려온 나라라는 점은 두 개의 기둥이 공히 서야 지구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일종의 복선이었다. 두 개의 기둥이 똑같이 공평하게 자리 잡아 모든 국가들의 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가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와 다국적 디지털플랫폼기업 매출에 기여한 소비지국별로 과세권을 나눠주는 조항(필라1)에 국제사회가 합의, 한국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본격 반영에 나선 가운데 관련 현황과 전망을 점검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 정부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국회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할 전망인 가운데, 국제사회와 발맞춰야 하는 ‘국제조세’ 분야 입법에 관여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나와 주요 쟁점과 납세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는 자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미국이 최근 일명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연소득 10억 달러(USD) 이상 대기업에 대해 15% 최저한세율을 적용, 미 현지 법인을 둔 한국 기업들도 직간접 영향권에 들 수 있어, 한국의 입법 현황을 짚어 보완하고 납세기업들의 착안점과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과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는 세미나 주제는 ‘다자간 국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