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앞으로 보험 상품의 표준이율이 하락하면 보험사의 사업비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고령자 특화 연금 상품이 출시되며, 연금을 해약하지 않고도 일시금 인출이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금리에 연계한 사업비 체계를 도입해 저축성보험은 표준(시중)이율이 하락하면 사업비가 감소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급률 100% 의무화 시점을 보험만기에서 납입완료 시점 등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보장성보험도 저금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본인 예상보다 수명이 길어진 경우를 대비한 고령자 특화 연금 상품도 출시된다. 기존 상품은 연금보험에 사망보험이 결합돼 있는데 반해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연금액을 많이 받는 게 가능하다.더불어 연금가입 시 정한 의무비율(25%) 내에서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일시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해 연금을 해약하지 않고도 노후자산으로 활용하는 상품도 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함께노후대비 자산 마련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중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연금저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전 금융권에서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가 부동산 관련 핵심 규제의 하나인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완화해 하반기 중 지역과 금융업종 상관없이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는 LTV 규제를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율 규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정부는 또 다른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도 LTV와 같은 방식으로 완화(현행 서울은 50%, 수도권 60%→60%로 단일화)한 뒤 내년부터 자율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하지만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국내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DTI와 LTV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향후 가계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LTV, DTI 완화 방안을 포함하기로 하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LTV는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LTV 비율은
(조세금융신문)앞으로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면업계에서 퇴출된다.금융감독원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15일부터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보험사기 연루자 가운데 법원에서 징역, 벌금 등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된다. 등록취소가 결정되면 2년 동안 재등록이 제한돼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보험회사 임·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에는 면직·정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금감원 관계자는"업계 종사자들이 보험 전문지식을 활용해 보험사기를 교사·방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업 종사자들의 직·간접적 보험사기 가담을 억제해 대규모 지능적인 보험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내일부터 보험 청약 철회 기간이 최장 15일 늘어난다.금융위원회는 청약 철회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보험 청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단,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보험 계약을 철회해야 한다.현재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처럼 보험 청약일이 늘어난 이유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그 기간이 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청약 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6~7%)로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금융통계정보 공개대상이 외은지점과 농수산림조합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또 이용자가 감독정보를 쉽게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정보제공 서비스도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감독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을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개방형 정보제공 서비스(Open API)를 제공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업무보고서 중 재무정보 등 금융통계를 전용 사이트(fisis.fss.or.kr)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다. 현재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은행·증권사·보험회사·저축은행·카드사 등에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외은지점과 농·수·산림조합, 부동산·신탁사 등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공개정보도 현행 201개에서 505개로 2.5배 이상 늘어난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정보는 금융회사의 점포, 인원, 예금, 대출, 당기순이익 등 기본적인 재무현황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형태별 예수금, 부문별 손익, ROE, 카드 종류별 이용실적 등 영업활동에 관한 정보가 대폭 추가된
(조세금융신문) 동양사태와 개인정보 유출, KT ENS 사기대출 등 각종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교체 가능성이 높았던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유임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 높음.금융권은 신 위원장이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유임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때문으로 예측. 6월초 개각설 때문에 관가 분위기가 어수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한 것도 박 대통령의 총애가 크기 때문에 개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또한 무난한 사태 수습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데다 금융비전 추진과 완성이란 과제의 지속성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외환은행 직원들, 김한조 은행장 시선 ‘실망’으로 변해최근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바라보는 은행 직원들의 시선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다소 실망감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직원들은 지난 3월 취임한 김 행장이 지난 1982년 외환은행에 입행한 후 30여 년간 외환은행에서만 근무한 경력 때문에 ‘든든한 맏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높았음.특히 하나지주와 합병한 외환은행은 5년간의 독립경영 합의를 사수하기 위해 하나금융지주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되고,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투자업은 영업 범위가 넓어지며 금융사가 해외 진출 시 모든 영역의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금융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행정지도 등 간섭도 대폭 줄어들면서 금융사들의 창의적인 업무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광화문 청사에서 그동안 금융권의 규제 3천100개를 점검해 1천700여개의 금융 규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711개를 개선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규제 개혁을 지시한 뒤 정부 부처로는 금융위가 처음으로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금융사 진입, 업무, 자산운용 및 영업 규제는 대폭 폐지·완화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업권간 소위 '땅따먹기식' 규제 완화가 아닌 금융업의 외연 확장에 중점을 뒀다"면서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규제 개혁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금융지주 내 은행·증권·보험사 등 자회사들이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금융점포 개설이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금융 계열사간 공동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같은 점포에서 자산관리 상담부터 예·적금, 펀드가입, 채권매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같은 금융그룹에 속한 은행·증권·보험사는 ▲사무공간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것 ▲칸막이를 설치해 영업직원간 직접 왕래를 방지할 것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 계열사들은 공동마케팅의 어려움으로 시너지 창출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특히 여러 금융권의 상담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 은행 직원이 상담을 하고 나가면 증권 직원이 들어와 상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재정상태와 원하는 상품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또한 물리적인 공간을 구분하는 데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조세금융신문)앞으로 만 17세 이상의 고등학생도 벤처기업을 창업하면 3억원 까지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받을 수있게 된다. 또보증연계투자 지원기간도 연장된다.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방안을 담은 ‘금융규제개혁 방안’을 발표, 기술력과 성장성 있는 기업의 창업과 성장,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우선 현행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만 17세로 낮추기로 했다. 특성화고 등의 고교 재학생 및 졸업 예비 창업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창업 초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보증금액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창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기술보증기금은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창업자의 특성에 맞는 기술평가 모형을 새로 개발해 적용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혁신형 중소기업, 녹색성장·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보증 지원 대상 제한을 폐지한다.더불어 산업은행은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지원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담보력은 부족하나 기술력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기술신용보증서를 기초로 수출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중견기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이 종합적으로 편입·관리되고 세제혜택도 제공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예·적금이나 펀드·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한 고객들은 이들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편입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ISA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자산관리상품들이 업권별·개별상품 별로 도입돼 있는 데다 세제혜택도 서로 상이하다. 게다가 가입자를 제한(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하거나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어서 중산층의 재산형성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향후 ISA가 도입될 경우 고객들은 개별상품의 중도해지 없이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펀드 등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세제상 유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할 예정이다. ISA 도입 시기는 기획재정부와 세제 등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만큼 내년 세제개편에 맞춰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