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앞으로 보험 상품의 표준이율이 하락하면 보험사의 사업비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고령자 특화 연금 상품이 출시되며, 연금을 해약하지 않고도 일시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리에 연계한 사업비 체계를 도입해 저축성보험은 표준(시중)이율이 하락하면 사업비가 감소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급률 100% 의무화 시점을 보험만기에서 납입완료 시점 등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보장성보험도 저금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본인 예상보다 수명이 길어진 경우를 대비한 고령자 특화 연금 상품도 출시된다. 기존 상품은 연금보험에 사망보험이 결합돼 있는데 반해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연금액을 많이 받는 게 가능하다.
더불어 연금가입 시 정한 의무비율(25%) 내에서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일시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해 연금을 해약하지 않고도 노후자산으로 활용하는 상품도 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대비 자산 마련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중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연금저축 가입자에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부분 가격 자율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그동안 구두 조치로 보험료 등 가격에 개입했으나 이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보험사가 자기 책임 하에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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