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되고,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은 영업 범위가 넓어지며 금융사가 해외 진출 시 모든 영역의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금융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행정지도 등 간섭도 대폭 줄어들면서 금융사들의 창의적인 업무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광화문 청사에서 그동안 금융권의 규제 3천100개를 점검해 1천700여개의 금융 규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711개를 개선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규제 개혁을 지시한 뒤 정부 부처로는 금융위가 처음으로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금융사 진입, 업무, 자산운용 및 영업 규제는 대폭 폐지·완화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업권간 소위 '땅따먹기식' 규제 완화가 아닌 금융업의 외연 확장에 중점을 뒀다"면서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고 금융사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애겠다"고 말했다.
또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문제 때문에 모든 업종에 대한 칸막이를 허무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은행과 제2금융권 간의 분리는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당장의 수익성 악화를 타개할 개선안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업 확대와 해외진출 부문 규제개선을 많이 했다"며 "가격통제 문제는 금융사의 수익성과 소비자 보호, 양쪽의 가치를 감안해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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