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앞으로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업계에서 퇴출된다.
금융감독원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보험사기 연루자 가운데 법원에서 징역, 벌금 등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된다. 등록취소가 결정되면 2년 동안 재등록이 제한돼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보험회사 임·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에는 면직·정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종사자들이 보험 전문지식을 활용해 보험사기를 교사·방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업 종사자들의 직·간접적 보험사기 가담을 억제해 대규모 지능적인 보험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