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청약 철회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청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단,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보험 계약을 철회해야 한다.
현재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처럼 보험 청약일이 늘어난 이유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그 기간이 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청약 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6~7%)로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