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지방세 체납건수가 1만7,498건에 체납액은 53억8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같은 미성년자의 지방세 체납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 미성년자 지방세 체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지방세 체납건수가 2011년 1만6,016건, 2012년 1만6,758건, 2013년에는 1만7,49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은 2011년 43억 6천만원에서 2012년 55억 4천만원, 2013년 53억 8천만원이었다. 지난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지방세 체납이 가장 많은 시도는 전남으로 무려 4,164건(2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2,216건(12.7%), 전북 2004건(11.5%), 세종시 1,351건(7.7%) 순이었다. 지방세 체납은 법인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안전행정부가 제출한 ‘2011-2013 법인의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법인의 지방세 체납은 2011년 34만 2천여건(1조 5백억원)에서, 2012년 36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지방세 현실화를 위해 주민세를 인상키로 한데 대해 시민단체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비난하며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12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무분별하게 연장되어 관행처럼 여겨지던 지방세 감면혜택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주민세 인상방침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공평성을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세제개편의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방재정 악화는 무분별하게 연장되던 지방세 감면혜택 등으로 지방정부의 세입구조가 왜곡된 것과 더불어 폭증한 국고보조사업이 맞물린 결과다. 실제로지방세 감면총액은 2011년을 기준으로 15조 1612억 원에 달했다.증가속도 역시 빨라 지방세수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8.8%씩 증가한데 반해 지방세 감면액은 같은 기간 연평균 19.9% 증가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도2005년 359개 사업, 총액 23조원이던 것이올해는 956개 사업에 61조 784억 원까지 확대됐다.따라서이같은 지방세 감면혜택의 재정비와 국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20년만에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 스스로 복지 및 안전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복지 및 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라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20년 이상 동결됐던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주민세의 경우 개인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2천원에서 1만원까지 상이한데, 내년부터는 7천원을 하한선으로 하고, 2016년에는 1만원을 하한선으로 하는 등 연차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법인의 경우에도 지난 1992년 기준으로 규정된 5단계 세율체계를 9단계로 세분화하고, 기업 부담이 급증되지 않는 선에서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00억 이하 구간은 2015년 7만5천원에서 52만5천원으로 50% 인상하고 2016년에는 10~70만원으로 100% 인상하게 된다. 또 100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세분화해 20
(조세금융신문) 강북구·도봉구가 올해 거둬들일 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조차 주지 못할형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최근 6년간 서울시 기초자자체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53%"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수입보다 직원 인건비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수입으로 자치구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총액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물론 자체수입 외에 지방교수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는 의존수입도 있다.하지만 이 의원이 자치구가 직접 거둬들이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한 해 동안 지출하는 인건비 총액에 대해 어느 정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 재정자립이 요원한 것으로 나타나 세수 개편안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자치구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며 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강북·도봉' 인건비도 못 줄 형편25개 자치구 중 강북구와 도봉구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의 2014년 자체수입(예산)은 728억원(지방세수입 497억원+세외수입 231억원)이지만 인건비는 752억
(조세금융신문)정부가담뱃값인상안을11일낮12시에발표할예정이다.담뱃값이정부의계획대로2000원정도오를지흡연자들의관심이증폭되고있다.보건복지부는11일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담뱃값인상안등을포함한'종합적금연대책'을논의하고이날12시에발표할계획이라고10일밝혔다.담뱃값인상폭은1000원~2000원수준이될것으로예상된다.복지부가맡고있는국민건강증진기금(1갑기준354원)은물론안전행정부가소관하는담배소비세(641원)와지방교육세(321원)모두오를전망이다.지난2일문형표복지부장관의담뱃값2000원인상발언이후새누리당은당정협의를통해담뱃값인상폭과인상방식을조율하기로했다.새정치민주연합에선국민건강증진차원의인상취지엔공감하지만세수증대를위한인상에는'서민증세'라며난색을표하는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재정난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의 조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특히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16%로 인상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수준인 14% 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7일 충북 C&V센터에서 제30차 전국시도지사총회를 열고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국가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어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지방자치 구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도지사협의회는 특히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재정 현안 8대 과제를 제안하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이 밝힌 지방재정 현안 8대 과제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중앙-지방 재정부담 협의제도 마련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합리적 개편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초연금 지방재정부담 경감 ▲소방재정 확충 등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시도지사들은 지방세의 안정성을 강화
(조세금융신문)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해 신용불량자로 등록키로 했다.28일 서울시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8946명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신용불량으로 등록할 예정이다.이번에 신용불량 등록이 예정된 8946명의 전체 체납규모는 4457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4982만원을 달한다. 이 중 올해 처음으로 등록대상자가 된 인원은 815명(체납액 726억원)이고, 나머지 8131명(체납액 3731억원)은 재등록 대상자다. 금액대 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체납자로, 4504명에 달해 전체의 50% 수준이었다. 반면 체납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원 이상 체납자 667명이 총 1947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가장 많은 비율인 43.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로는 50~60대가 5891명(65.8%)에 달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신용불량 재등록 체납자로는 전직 유명 기업인 조모씨가 대표적으로, 조씨는 최고액인 84억원을 체납했다. 시는 이밖에도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 저명인사가
(조세금융신문) 수원시의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 추진성과가 60억원을 넘어섰다.수원시는 관내 법인 중 131개의 법인을 조사해 60억4천400만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3년도 연간 추징세액인 40억 5천만 원의 150%에 해당되는 세액이다. 수원시 세정과에 따르면, 이같은 성과는 세무조사 업무가 일부 구로 이관되면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다 심도있고 세밀한 조사 및 기획세무조사가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수원시는 특히 세원포착이 어려운 미등기 사업장에 대해 등기부등본의 전세권 및 임차권을 확인하는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이같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대상인 본점 및 지점 등을 확인해 추징하기도 했다. 세정과 관계자는 "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의거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했으며, 소규모 영세기업 및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무조사는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써 일부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외수입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주민 편의가 크게 제고된다. 또한 관리 역시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관리를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 법 시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주민편의가 제고된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는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 압류 등의 명확한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특히 1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시 자치단체에서 체납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해 체납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외에도 전산시스템을 설치·이용해 신속·정확한 지방세외수입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를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종으로 명확하게 열거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와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률을 작년보다 높일 계획이다.안전행정부는 올해 지방재정 예산 272조원의 연내 집행률을 85.2%로 높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기준 재정집행률 84.7%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다. 안행부는 특히 연말에 예산집행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집행률’을 연평균 12.0%에서 0.5%포인트 축소시킬 방침이다.안행부는 또 연말까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내년으로 넘기는 이월액·불용액 규모도 연평균 12.4%에서 0.5%포인트 낮춘 11.9%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매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 자치단체별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애로사항도 적극 발굴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연말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도 강화할 방침이다.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확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돼 국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