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9일 한국세무사회 이사회에서 '지방회장 궐위시 보선 없이 부회장이 승계'하도록 한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14일 오후 4시 한국세무사회관 앞에서 열렸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역대회장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약 20여명의 전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과 본회 전임 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을 비롯해 세무사회 회규 정상화를 염원하는 회원 등이 참석했다. 양인욱 세무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 및 작고 회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배경설명, 성명서 낭독 및 구호제창이 이어졌고, 초대 서울지방세무사회을 역임했던 김면규 고문 등이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한 소감과 함께 한국세무사회에 바라는 염원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는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한국세무사회는 6월 9일 상임이사회 등을 개최하여 전날 배부한 회의 자료에도 없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이하 '지방회 규정') 개정(안)을 회의 당일에 갑자기 안건으로 추가하여 법제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회장 보궐선거를 없애는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는 김완일 전 서울회장의 중도사퇴 시기를 늦추므로 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9일 제3차 이사회에서 지방회 회장이 사임,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되고 잔여 임기가 6개월이 넘게 남아있으면 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을 개정해 보궐선거 없이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승계하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방세무사회 회장이 궐위되었을 경우, 선임부회장이 사임한 회장의 잔여 임기까지 승계하여 회무를 수행하게 되어 보궐선거로 인해 발생되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많은 금액의 비용을 절감하며, 회원들의 투표참여 등 보궐선거에 따른 불편해소와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열을 예방하고 회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되었다"라고 평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밝힌 이번 관련규정의 개정 이유와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보궐선거에 따른 많은 예산 절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장소의 대관과 선거관리의 운영 등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많은 선거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각 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시 추정 예상 비용은 서울지방회의 2022년 선거예산이 1억1,600만원 이었으며, 그 외 지방회의 경우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선거예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세무사고시회 주최 '2023 양도소득세 실무 교육' 현장에서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전 부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이사회에서 지난 9일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시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직을 자동 승계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 반대하며 '서울회장 보궐 선거를 없애는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최한 '2023 양도소득세 실무 교육'이 14일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열려 700여명의 회원이 강의장을 찾았다. 강의에 앞서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5월 바쁜 시기를 보내고 많은 회원이 강의에 참석하게 되어 감사를 드린다. 5월 중 강의도 계획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때문에 부득이하게 6월 초에 진행하게 됐다.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세법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많다. 오늘은 최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양도세의 최고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신다. 오늘 강의가 회원들의 실력을 높이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세무사고시회의 가장 큰 가치는 회원인 세무사의 권익을 지키고 회원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임원진은 실력 있는 세무사를 저자 직강 강사로 모시고 적극적으로 회원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의는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가 2023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를 교재로 저자직강으로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최신 주요 쟁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특허 전문가를 영입해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장에선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문적인 IP(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1호 영입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이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이름을 올렸다. 이진희 변호사는 서울대 약대와 동 대학 대학원 및 특허법원 근무 경력을 갖춘 특히 의료 제약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법대에서 의약발명의 특허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들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을 거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에서 공직을 마쳤다. 팀 내 약사 면허를 보유한 변호사만는 무려 8명에 달한다. 이진희 변호사를 포함해 차효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김충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정금양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유예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진초롱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4th Edition)’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3차 개정판에는 2023년 개정 외감법 및 관계법령과 함께 2021년 통합 개정된 ESG 모범규준, IFRS 지속가능성 기준,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등 ESG 공시 의무 강화 동향을 소개했다. 주요 구성은 ▲기업거버넌스 ▲감사위원회 제도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활동방안 등 4개의 장으로 나뉜다. 기업거버넌스에서는 바람직한 기업거버넌스의 방향성과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감사위원회 제도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및 구성기준, 감사위원 선임 절차, 역할, 책임, 독립성, 전문성 등으로 구성했다. 감사위원회 운영에서는 감사위원회 규정과 연간 계획 수립 및 투입시간 배분, 회의 활동 등에 관한 지침과 선진 사례를, 감사위원회 활동방안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영역을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인 선임·감독 및 평가, 내부감사 감독, 대외 커뮤니케이션 감독, ESG 및 리스크 감독과 관련한 근거 법규와 실무 지침을 소개했다.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최신 판례와 해외 기업 감사위
존경하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으로 출마한 기호 1번 김겸순 인사 올립니다. 저는 회원님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로 한국세무사회 감사에 당선되어 4년 동안 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감사 공약사항인 복식부기 도입을 실현했습니다. 과거 세무사회 재무 상태를 알아볼 수 없는 구조에서 지금은 회원님께 익숙한 복식부기형식의 결산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무사회, 법무사회, 감평사회, 공인회계사회 등도 다 자체 복식부기입니다. 2022.3.31. 결산일 현재로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을 통합한 결산 재무제표에서 예금규모 1,040억, 회비수입 216억, 수익사업의 순이익 2억, 인건비 규모 80억 등 회원님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외부에 의뢰하여 만들어 오는 것은 큰 아쉬움입니다. 다음 집행부는 자체적으로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의한 완벽한 복식부기 실행을 촉구합니다. 저는 개업 32년 중에 서울회 연수이사, 본회 연수원 교수, 영등포지역회장을 하면서 서울시, 서초구청 등에서 취업희망자 세무회계 무료교육으로 세무사사무실 인력난 해결에 일조하고 영등포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활동 등을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의 소임을 맡고 있는 윤리위원장 후보 남창현 입니다. 저는 27년 국세청 근무하였으며 2005년 42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를 개업한 후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사 등을 역임한 후 정구정, 백운찬, 이창규 집행부에서 업무정화 조사위원장과 배상책임보험위원장을 맡아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와 명의대여를 찾아서 고발하고 회원의 배상책임보험료가 인하되도록 하는 등 힘들고 궂은일을 하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특히 정구정 전회장을 도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하고 ▲공인회계사가 독점하였던 기업진단과 노무사의 업무였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저지하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의 소임을 맡은 후에는 친분있는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등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을 도와 세무사자동자격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반대를 물리치고 국회에서 통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대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출마한 기호 1번 구광회 세무사 인사 올립니다. 저는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구지방세무사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33년간 국세청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마치고 2012년 12월 31일 정년퇴임 하였습니다. 2013년 1월 세무사업을 개업한 후 북대구지역세무사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소통과 화합으로 지방세무사회 활성화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지난 4년간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세무사법개정을 위하여 2년 6개월 동안 본회 비상대책위원으로 원경희 회장님, 세무사제도개선 비상대책위원장인 정구정 고문님과 원팀으로 국회활동과 기재위 및 법사위 의원사무소를 수차례 방문하여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함으로써 우리 회원님들이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변호사의 업역 침해를 저지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0년 초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방회원들을 돕고자 ‘세무사회 두례’를 구성하여 마스크 보내기 캠페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출마한 오의식입니다. 세무사제도 창립 60년이 지난 지금, 한국세무사회는 자타공인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밖으로는, 변호사의 노골적인 세무사 업역침입이 상시화되었고, 플랫폼 사업자의 저가시장 공략으로 신규 세무대리 시장의 시장잠식이 확연히 가시화되었습니다. 안으로는,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 제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세무사사무실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무서비스 다변화와 신규시장 개척으로, 매년 증가하는 신규세무사의 증가는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내·외부의 어려움은 우리의 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불안은 불신을 만들고, 이 불신들이 모여 우리 세무사의 단합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기존 거래처는 가까스로 부여잡아야 하고, 신규 거래처는 부단한 노력으로 늘려나가야 하기에 주중도 없고, 주말도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살기 위해 세무사회에 등록할 뿐, 세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새로운 세무사회장은 어떤 비젼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 갖을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에 오르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 성적과 세무기장료’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오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