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강남세무서(서장 신충호)는 10월 25일 세무서 내 다목적 체육시설에서 ‘2014년 강남 추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신충호 서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족구, 피구, 탁구 및 OX퀴즈 대회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직원들이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전 직원이 참여한 OX퀴즈 대회는 그동안 쌓아놓은 상식과 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강남세무서 관계자는 “오랫만에 모든 직원이 마음껏 뛰고 응원하며 하나가 되는 화합과 소통의 기회이자 추억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OX퀴즈 대회에서 상식과 지식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는 강남세무서 직원들강남세무서 직원들이 추계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이라고함은납세자가정상적인경제인의합리적거래형식에의하지아니하고우회행위,다단계행위,그밖의이상한거래형식을취함으로써통상의합리적인거래형식을취할때생기는조세의부담을경감내지배제시키는행위계산을말한다.법인세법에서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둔취지는법인과특수관계있는자와의거래가법인세법에서열거한제반거래형태를빙자하여남용함으로써경제적합리성을무시하였다고인정되어조세법적인측면에서부당한것이라고보일때과세권자가객관적으로타당하다고인정되는소득이있었던것으로의제하여과세함으로써과세의공평을기하고조세회피행위를방지하고자하는것이다(대법원판례2006.1.13.선고2003두13267외다수).위대법원판결의부당행위계산의부인취지는결국실질과세의원칙에근거한과세권자에의한납세자의탈세방지및공평과세에있다할것이다.법인의세무조사시가장많은이슈가되는사안이기도한부당행위계산의부인은정확한법인세법상 규정을따르지않을경우법인의과세소득증가뿐아니라그상대방에대한과세소득에도영향을미쳐상당한세액부담을가져올수있다.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의부인규정요건은다음과같다.1.당해거래가법인과특수관계에있는자와의거래일것2.당해거래행위및계산으로인하여조세부담이부당히감소된것으로인정될것첫째,부당행위계산의부인규정은모든거래상대방과의거래에대해적용하지않고,법인세법상 규정한‘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
(조세금융신문) 국세공무원교육원은11월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지역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자세법교실을 진행한다.이번 지역별 납세자세법교실은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원 교수들이 알기 쉽게 강의하기에 해당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강의는 ‘세금계산서 수수 및 납부세액 계산’, ‘법인세 과세체계 및 신고 실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상속증여세 개요’ 등 3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교육시간은 과정별로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4시50분까지이며,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다.참가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의 ‘세법교실’에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수강신청하면 된다.지역별 강의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조세금융신문)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일용근로 자료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사업자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해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매분기별’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제출분(11월 신고)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연간 약 37만 명의 사업자에게 1,800만 건의 자료제출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10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제출하는 자료에 한해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제출하는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한번만 일용근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지금까지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매월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으로 ‘근로내용 확인
(조세금융신문)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학영)은 10월 28일 관내 세무서장과 지방청 과장이상 간부 등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본·지방청의 업무지시가 각 관서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후속업무의 차질없는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 세무서장들은 현금중심의 체납정리방안, 성실신고기반 마련을 위한 내실있는 사후검증 추진, 편법 자본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 엄정 대응,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부정부패 척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학영 청장은 관리자들이 중심이 되어 직원들의 멘토로서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에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이 청장은 또분야별·관서별 조직성과를 중간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세수관리 등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유기적으로 협조해 줄 것과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면서각자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자기계발의 습관을 통해 중부청을 ‘국세청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 지방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청장은특히 경제 활성화 노력에 대해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창업에 필요한 정보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통계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세청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30개 업종의 사업자 현황 및 업종 변화 등의 분석 결과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30개 업종의 사업자 현황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슈퍼마켓, 편의점, 옷가게, 일반음식점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30개 업종의 사업자 현황 및 거주인구 대비 지역별‧업종별 사업자 수 등을 분석한 자료를 국세통계를 통해 제공한다.이번에 공개되는 30개 업종에 대한 정보는 2009년 및 2013년 12월말 등록 기준 개인사업자에 대한 분석 자료로, 2009년과 비교해 지난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해 준다.또한 30개 생활밀접업종의 전체 사업자 분석은 물론 성별, 연령별, 지역별 사업자 상세 분석과 업종별 사업자 숫자 변화 등의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따라서 창업 준비자들의 업종 및 지역 선택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국세청의 설명이다.한편 국세청은 이번 사업자 현황 및 업종변화 분석 자료를 계기로 앞
(조세금융신문=방호택 세무사) ▣ 종합소득세와 장부 기장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 매년 1.1~12.31기간의 사업실적(소득)을 다음 해 5월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정의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서는 영수증등 증빙수집이 선행되어야 하고, 수집한 증빙에 의해 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한 후 그 결과를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신고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시 꼭 챙겨야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요? ○ 음식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정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3만원이하의 간이영수증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 따라서 업무관련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 음식업의 년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그 외 영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울지방 국세청이 고액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 국세청이 홍종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올해 주택임대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3만 2천명이며 이 가운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중 탈루혐의가 큰 3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고가주택 임대소득자 중 탈루혐의가 큰 6명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임대소득, 증여 등 신고누락 소득금액 31억원이 추징됐다. 또한 나머지 탈루혐의가 큰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도 세무검증을 계속하고 있어, 주택임대 고소득자에 대한 고액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액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적극적인 과세를 촉구해 왔던 홍종학 의원은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포기하고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세청이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의지를 보이는 만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정부가 고액 주택임대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자체 여론조사를 하면서 표본추출 방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엉터리 조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고유업무와 관련해 진행한 36회의 여론조사 가운데 단 6회만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0회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였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여론조사의 기본인 표본추출방법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돼야 신뢰도가 확보되는데 국세청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아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여론조사’라고 발표하면서도 표본수, 추출방법, 오차한계 등 조사에 따르는 기본사항에 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은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2012년부터 3년간 9회에 걸쳐 시행된 ‘홈택스 전자신고 만족도 조사’는 전자신고 전체이용자중 자발적 설문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만족도가 대부분 70%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 표본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