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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지역 주택임대 고소득자 세무조사 실시”

올해 탈루혐의 높은 300명 사후검증 진행 중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울지방 국세청이 고액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 국세청이 홍종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올해 주택임대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3만 2천명이며 이 가운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중 탈루혐의가 큰 3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고가주택 임대소득자 중 탈루혐의가 큰 6명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임대소득, 증여 등 신고누락 소득금액 31억원이 추징됐다. 또한 나머지 탈루혐의가 큰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도 세무검증을 계속하고 있어, 주택임대 고소득자에 대한 고액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액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적극적인 과세를 촉구해 왔던 홍종학 의원은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포기하고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세청이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의지를 보이는 만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정부가 고액 주택임대 소득은 방치하면서 무리한 세무조사 강화나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하고 있다”며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서민증세’ 없이도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지방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고가주택이 서울의 특정지역에 밀집해 있는데 서울지방 국세청이 이에 대한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앞으로도 고가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심리분석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고액 주택임대 소득자에 대한 과세사각지대가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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