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29일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세금 체납후 폐업 또는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의 회생 노력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국세청은 또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창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지원 및 안내 강화 등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체납세금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거부되어 완납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재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하지만 앞으로는 사업 실패를 한 이들도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우선 체납액 3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하고, 체납이 있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최장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창업자들에 대해서도 원활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내년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 분야, 일자리창출 기업 등 가운데 연매출 1천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국세청은 9월 29일 본‧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임환수 청장 취임 후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는 특히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방안과 반부패 혁신방안 등을 공유하고 일체감 있는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고사를 인용하며,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아울러 조직전반에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며
(조세금융신문) 평택세무서(서장 박기화)가지난 25일 신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신청사 준공식을 갖고 납세자와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적극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김학용·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공재광 평택시장과 황은성 안성시장을 비롯한 평택.안성 기관단체장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이학영 중부청장은 축사를 통해 “불필요한 세정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지역 납세자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고충을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해결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품격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평택세무서 신청사는 평택시 죽백동 796번지에 연면적 5,163.40㎡에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완공됐으며, 노약자 및 장애인의 이용 편의시설을 갖춘 현대식 건물이다.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왼쪽 네번째), 박기화 평택세무서장(왼쪽 여섯번째) 등 내외빈들이 평택세무서 신청사 준공식에서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내외빈들이 평택세무서 표석 제막식을 갖고 박수로 축하하고 있는 모습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조세금융신문) 오는 25일부터 수수료만 부담하면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고용·산재 보험 외에 건강보험료도 1천 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사회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5인 미만,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의 체납보험료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었다. 새로운 개정안은 지역가입자나 영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총액이 각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액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천만 원 까지 신용카드로 결제가능하고 나머지는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분납 납입도 가능해진다. 기업 외에 개인 가입자 중 보수 제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해 소득월액보험료 납부 대상자 3만 4천명 역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경우는 법안 개정이 추진 중인 상태라 현행법 그대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보험 기준 121만개(전체의 98%)의 업장이 현금 납부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조세금융신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추징 세액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업태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3년은 추징세액2009년 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연도별로 보면 2009년 6,936건에 2조5,506억원, 2010년 8,054건에 4조676억원, 2011년 8,358건에 5조1,613억원, 2012년 9,112건에 5조7,948억원, 2013년 9,520건에 7조6,196원의 세액이 추징됐다.이어 업종별 추징액 추이를 보면,법인은 같은 기간 총 2만2,66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21조6,179억원, 개인사업자는 1만9316건의 세무조사로 3조5760억이 부과됐다.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세무조사 건수로는 전체의 35%인 7,916건, 추징 액수로는 40%인 8조5,8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에 이어 도소매업이 4,954건(22%)에 3조1,448억원(15%), 건설업이 3,402건(15%)에 2조9,814억원(14%), 서비스업이 3,930건(17%)에 2조7,912억원(13%)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개인사
(조세금융신문) 검찰이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5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노희영 CJ그룹 브랜드전략 고문을 불구속 기소했다. 2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에 따르면, 노 고문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최근 3년간 5억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CJ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노 고문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노 고문 측이 CJ계열사에 4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용역이 제공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이 결국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김재연 의원은 국회에서 '서민증세 부자감세', 거꾸로 가는 세제개편안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긴급 간담회 열고 통합진보당 경제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보고서는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재벌총수 등 최상위 소득자의 세금을 감면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결국 부실하게 만들고 차명거래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 등을 보이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배당소득이 분리과세 특혜를 받으면 현재 38% 세율 적용받는 초고소득자도 25%의 세율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춘 것은 박근혜정부의 유일한 성과지만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많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유명무실해 진다고 했다. 금융소득조합과세는 금융소득 과세강화뿐만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인데 유명무실해진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지하경제의 공급원인 차명거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은 22일 사상 최대 규모의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25일자로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는 행정사무관 220명, 전산사무관 4명, 공업사무관 2명, 시설사무관 1명 등 모두 227명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이 가운데일반승진자는 157명, 특별승진자는 70명으로 알려졌다.지방청별로는 본청 52명, 서울청 57명, 중부청 39명, 대전청 13명, 광주청 15명, 대구청 15명, 부산청 24명, 국세공무원교육원 2명, 국세청고객만족센터 3명 등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공정가액 시장비율이라는 것을 곱하여 산정한다. 지방세법에서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공정가액 시장비율이 정해져 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 즉,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표준액 x 60%가 되고,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과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 x 70%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계산이 단순하지만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물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일반 건물로 보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공정가액 시장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이란 어느 부분까지를 말하고 겸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 것인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을 살펴보겠다.주택법에 의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여기서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조세금융신문) 가족 등 차명예금은 자금세탁행위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가족명의로 분산 · 예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그러나 2014.11.29.부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적·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7항 등 신설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금세탁행위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 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가족명의로 예금하는 경우도 당연히 제재대상이다. 차명거래자,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한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금융거래와 금융자산이란금융거래는 금융회사가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하거나 그 이자,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