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제10기 대학생 금융교육봉사단'을 모집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금융교육봉사단 모집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약 150명이다. 봉사단에 참여하려면 전국 4년제 대학교 1∼3학년생과 이에 준하는 휴학생 가운데 금감원이 지원하는 대학 '실용 금융' 강좌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선발된 봉사단은 청소년 방과 후 금융 교실, 고령층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강사연수를 이수한 봉사단원에는 금감원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희망자는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고령자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원격신청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18일 HF공사는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원격신청 지원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정책모기지 온라인 신청 절차를 원격으로 도와주며 전화나 메신저 상담을 실시간으로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각종 금융사고에 시달려온 금융감독원이 원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되면서 금융사정기관 내부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금융위원장과 달리 금감원장은 당분간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정은보 금감원장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하자 금감원 임원들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정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후 연말 임원 및 실국장 인사를 단행했는데 새 원장이 오게 되면 불과 반년도 안돼 또다시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더구나 정권마저 바뀐 상황이라 새 정부의 신임 원장이 오면 현 임원들의 자리보전이 더욱 힘들어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후임 금감원장으로 금감원을 경험해 본 검사 출신들이 거론되면서 향후 대대적인 내부 조직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금감원 직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정 원장 취임 후 금융 사고 때마다 선제 대응을 강조하던 금감원이 이번 한국산 코인 '루나'의 폭락 사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금감원도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인 감독 및 제재 권한이 없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17일 신보는 해외 증권발행 주관사로 BNP파리바를 선정하고 이달 말을 목표로 달러화 표시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보가 해외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국내기업 지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보 관계자는 "유동화증권 발행물량 확대에 대비해 신규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기업에 가능한 한 유리한 조건으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해외 발행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보에 따르면 구체적인 해외 발행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해외 현지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발행 규모 및 조건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유동화 회사보증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회사채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보가 보증 지원을 하는 제도다. 신용도가 낮은 개별기업이 회사채를 독자적으로 발행하면 높은 금리 부담을 져야 하지만, 신보가 여러 회사채를 묶은 뒤 보증을 통해 선순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신보는 2020년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채무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회생법원은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가상자산의 원활한 도산 절차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의 조회·평가 등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과 거래소는 향후 도산 신청이 들어올 경우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조회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파산관재인이 가상 자산의 값어치를 원활히 평가·환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현실에서 자산으로 기능하면서 도산 사건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처리 절차를 확립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가상자산의 원활한 도산 절차 업무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디에셋핀테크와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등 P2P(개인 간 거래) 3개 업체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로 등록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P2P 업체인 디에셋핀테크와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이 신규 등록했다면서, 이로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모두 47개소가 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선 이용자의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P2P 금융 이용자들은 원금 보장이 불가능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또는 과다 대출 취급 업체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DGB금융지주에 사외이사 자격요건 위반 등으로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감원은 DG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임직원 3명에 주의를 줬다. 앞서 DGB금융은 투자자문 대표이사이자 타 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된 A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둘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로 재임 중인 자는 해당 금융회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부분을 위반한 것이다. 또 DGB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것도 적발됐다. DGB금융지주는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이밖에 DGB금융지주는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장단기 경영전략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라는 금감원 권고도 받았다. 아울러 DGB금융지주의 자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 9일부터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결제원은 6일 이런 내용의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를 안내했다. 이번 조치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은 약 29만개 사업자에서 약 40만개 사업자로 11만개 사업자가 추가적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자어음은 2005년 도입한 기업 간 결제 수단으로 지난해 결제 규모는 967조원(162만건)에 이르렀다. 전자어음은 기존 약속어음의 거래 불투명성 등을 최소화, 더 안전하다. 금융결제원 측은 전자어음 발행 의무 확대로 종이어음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며, 어음거래의 안전성과 거래 투명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새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 과제 중 다섯 번째로 내건 '재정 정상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에 대해 정책학회장들도 재정 규율 등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방안으로서 ▲ 재정준칙 도입 ▲ 정책금융 예산제도 도입 ▲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 구체화 ▲ 연금개혁 등이 제시됐다. 한국재정정보원이 5일 발간한 재정 월간지 '나라재정 5월호'에서 한국정책학회장, 한국세무학회장, 한국재정정책학회장, 한국행정학회장, 한국재정학회장 등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칼럼을 발표했다. 옥동석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은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임기 중에 허용된 정부부채의 증가 또는 재정수지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준칙에서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형식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 재정준칙을 채택하거나 그 예외를 허용할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와 같이 국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옥 학회장은 '정책금융 예산제도'의 도입도 거론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일 정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 러시아 사태 등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테마주 형성 등 시장 분위기에 평승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시장의 신뢰 저하와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서들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조사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한 지분인수 등 지분공시 의무 회피 가능성이 높은 공시 사항에 대한 기획심사 등을 통해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이나 투자조합 등이 연관된 공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발견하면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사례로 ▲부실기업 매각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주가 이상 변동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등의 상장사 인수 관련 주가 이상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