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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트래블룰 시행 D-1, 가상자산 옮길때 ‘투자자정보’ 수집 필수

100만원 이상 코인 거래시 적용
해외거래소는 이행준비 안돼 불편 우려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일(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트래블룰’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가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 요청으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때의 100만원은 투자자가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시점, 해당 가산자산거래소가 표시한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일 이전받는 사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도 생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한 송·수신인 정보는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실질적 이행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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