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표결 없이 채택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외환위기 대응 등 경제현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등의 보직을 거쳐 정부 실무경험을 갖췄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수석 이코노미스트,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으로 활동해 다양한 정책 실무와 국제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위는 "후보자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은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부수적 목표로 추가하는데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은이 정부·금융기관 등과 대외 소통을 강화해 당면한 대내외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적절한 통화정책의 운영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후보자의 정책 의지와 소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후보자는 한은 총재로서 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육성 방안만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받을 만한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오기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한국NFT콘텐츠협회가 함께 주관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나스닥 등 미국의 자본시장은 금융규제가 가장 강하지만, 동시에 시장에 가장 강한 신뢰성을 주기에 많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통해 밸류에이션을 높이려 한다”라며 “갈라파고스적인 규제와 육성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서둘러 규제를 풀어 시장 육성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자산이든 자본시장의 근간은 신용이다. 이용자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시장은 처음에는 눈길을 끌 수는 있어도 얼마 안 가 침체되거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닫힌 시장이 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규제당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미국 내 투자자가 영향을 받을 경우 즉각적인 제재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싱가폴에 위치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이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인 가상자산 열풍에 둘러싸인 가운데 국내서도 미래 금융을 선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18일 진행됐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가상자산을 우리 제도에 안착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 주관은 조세금융신문‧한국NFT콘텐츠협회가 맡았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55조원, 일 평균 거래량 11.3조원으로 부쩍 성장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13개 법안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원장 방식의 데이터 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에 기존 금융처럼 소수의 기관들이 관리를 독점하는 단일원장‧중앙관리 시스템과 다르다. 업계에서는 참여자들이 거래 단계 작성에 모두 참여하고, 이들이 가진 거래 데이터를 통해 검증이 되므로 기존의 높은 문턱과는 다른 기준으로 사업자와 참여자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권은희 의원은 “투명성과 탈중앙화를 기반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NFT는 단순히 하나의 비즈니스 키워드가 아니라 미래의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기술이자 툴로 접근해야 할 것.” 18일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주관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가리킨다.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이다. 쉽게 말해 부동산이나 예술품 등 기존 현실화된 자산을 디지털화 한 것이다. 자산에 가장 밀접한 금융기관은 관련 규율이 마련되지 않아 기술 기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합작사를 구성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20년부터 가상자산 수탁업체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했고, 신한은행은 지난해 코빗이 지분을 보유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인 ‘KOAC’에 지분투자를 하며 NF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우리은행은 디커스터디(DiCustody)를 설립하고 NFT를 기반으로 증권형토큰(STO)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이 디지털자산을 확장하려는 대해는 NFT의 활용성이 높다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기 시장혼란과 투자자 피해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실상 중단된 가상자산 발행시장을 되살리려면 '최초거래소발행(Initial Exchange Offering, IEO)' 방식을 거쳐 점진적으로 질적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오기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함께 주관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추정컨대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이 대폭 반영된 형태로 (가상자산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후보 시절 ▲IC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업계는 대체로 이를 염두에 두고 디지털자산특위를 구성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설 부회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시스템에서 가상자사업권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산업육성을 위한 디지털산업진흥청 등의 조직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투자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은 자율규제를 통한 통제와 기존 감독원 체계에서 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정부 부처 간 갈등이나 이해충돌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줄 ‘사령탑(control tower)’이 급선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다양하고 새로운 특성의 가상자산을 부처별, 심지어 부서별로 흩어져 검토를 하다 보니, 첫 단추인 자산의 정의는 물론, 관련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향 등 모든 분야에서 일관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상존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제언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18일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함께 주관한 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조 변호사는 그간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사령탑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했다. 그 결과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나 평가가 지체되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평가가 없거나 느린 상황이 초래됐다. 또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공식 해석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조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이미 2~3년 전에 나왔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다. 학교, 자격, 직업, 거래, 매매 등 타인과의 활동은 모두 신용이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기존에는 신용을 증명하는 정보를 국가, 공공기관, 은행 등 거대 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각의 개인들이 신원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 이상근 서강대 교수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변화상을 소개했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이다. 기존에는 믿을 만한 기관이 중요 정보를 금고 안에 넣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확인했다. 정보의 진위 여부를 기관에게 맡긴 것이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상 모든 거래 참여자가 저장하게 하고, 서로가 가진 거래 내역을 꺼내어 비교해 진위를 판별한다. 이론상으로 위변조 세력이 전체의 51%를 넘으면 위변조가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극소수라면 모를까 동 단위, 구 단위, 시도 단위로 이용자가 늘어나면 51%를 채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 블록체인의 힘 ‘탈 중앙화’ 블록체인은 데이터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블록체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유동화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인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특히 대체불가능토큰(NFT)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유동화 토큰을 발행할 때는 최초 발행 가격에 대한 가치평가 절차를 담당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운철 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함께 주관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NFT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배 위원장의 주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산자산, 암호화폐, 부동산 등 거래에서 활용되면서 디지털자산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명확한 기준과 이를 인정해줄 정부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배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유동화 시장의 성장에 대해 “현재 디지털자산유동화 시장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자산유동화에 대한 프로젝트가 지속 등장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의 디지털자산유동화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금융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유통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데이터의 무분별한 남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실물 자산이 디지털화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로 바뀐 데이터는 대부분 공개된 정보가 많기에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주장이다. 임형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1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함께 주관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 데이터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임 변호사가 이날 NFT세미나에서 디지털 데이터화 된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해애 한다는 취지로 토론한 것은 자신의 디지털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는 '민팅(minting)' 단계에서 이미지나 음원 등 기존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저작권법 뿐 아니라 유명한 사람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높아 '부정경쟁방지법'도 각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과 증권형 토큰(STO), 중앙은행디지털통화(Centra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등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용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를 통해 탈중앙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안의 뼈대다. 이상근 서강대 교수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통해 투자자 보호는 물론 각종 탈중앙화 금융서비스(DeFi)을 육성 발전시켜 글로벌 탈중앙 금융 허브 역할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시가 50억 강남아파트 1000만원으로 투자하는 법 시가 50억 강남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사들이려면 자기 돈을 밀어 넣든가, 아니면 은행에서 꿔오거나, 그것도 부족하다면 공동투자자들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개인이 하기에는 제한돼 있고, 때문에 거액의 자산투자는 몇몇 사람들만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N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