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안을 추진한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용하고,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다주택 갭투자를 하는 임대사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 등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제재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갑질을 하면서 세제 감면 혜택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 안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 사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를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보고 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 없이 특정 상황만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요청하면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는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사안을 확인할 수 없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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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당국이 오는 15일 미·중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중 추가관세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에서 투기 등에 환율 급변동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도 전했다. 앞서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경우 주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 상승 전망을 하고 있다. 한편, 김 차관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 투자자금이 줄어든 것은 대외환경 변화와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EM) 지수에서 한국 기업 비중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지난 5·8월 MSCI 지수가 조정되고 미중 갈등이 완화하면서 외국인 주식자금 흐름이 안정된 만큼 향후 미중 무역 협상의 진행 상황 등을 주시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프랑스 재무당국이 글로벌 IT 대기업들에 대한 선택적 디지털세 제안을 거부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기업에 자유롭게 세금을 낼지 말지 여부를 맡기자는 미국의 제안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방식은 프랑스나 다른 OECD 국가들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유감스러운 무역 조치에 의존하지 말고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OECD 회원국들과 성실하게 협상에 응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관련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등 보복 절차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세 관련 미국 측 제안이 담긴 서한을 통보했다. 므누신 장관은 세이프하버 체제(safe-harbor regime) 방식을 통해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OECD 등이 논의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외 2개 기준서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등 개정된 회계기준이 시행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외 2개 기준과 ‘재무회계개념체계’ 기준변경도 함께 적용된다. 회계기준원은 최근 내년부터 바뀌는 회계기준을 안내했다. 개정된 사업결합 기준서는 사업여부 판단 시 도움이 되도록 사업 및 관련 구성요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 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사업의 기본 구성요소는 투입물, 과정, 산출물로 정의되며 취득한 대상이 ‘사업’인지 아니면 ‘개별 자산취득’인지를 간략하게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신설됐다. 예를 들어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 대부분이 단일 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이 아닌 개별 자산취득으로 분류한다. 또한, 일관성을 위해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중요성 정의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개념체계)의 문구와 맞춰졌다.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중요성 정의는 삭제하고,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의 중요성 정의를 참조하도록 했다. 자산·부채의 정의, 인식, 측정을 개정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논의할 때 단순한 세율조정 뿐만 아니라 니코틴 포함 여부,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액상형 전자담배 쟁점 정리’ 조세재정 브리프에서 현재 니코틴 및 액상에 대해 과세 논의를 진행했지만, 추후 논의를 거쳐 전자담배 기기의 과세 범위와 관련해서 추가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러시아, 케냐, 푸에르토리코, 미국 시카고에서는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 궐련 담배는 판매가격 4500원을 기준을 부가가치세와 각종 제세부담금을 합쳐 3323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판매가격 4500원 기준, 3004원이 부과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쥴은 한 포드(Pod·0.7㎖)당 제세부담금이 1669원에 흡입횟수는 일반 궐련담배와 비슷한 200회 정도다. 이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을 포함한 용액 1㎖ 기준 1799원의 낮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천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역시 20㎖당 3만6000원, 1㎖당 1800원의 세금에 불과하다. 게다가 천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G20 회의에서 글로벌 하방 위기에 대한 각국의 공조를 강조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주요 세계경제 이슈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3일 밝혔다. 회의 당일에는 내년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하루 전 G20 세미나에서는 회원국과 국제기구, 학계, 민간 부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국 관심 의제인 ‘기회로의 접근성 제고’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다. 기재부 대표단 수석대표인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글로벌 하방 위험에 대한 적극적 정책 대응과 무역 갈등 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조할 예정이다. 내년 G20 회의는 12월 부총재 회의를 시작으로 2·4·7·10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11월 정상회의 순으로 개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합의한 가업상속공제 개정안이 정규직 고용유지란 법 취지를 왜곡하는 입법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유지 의무를 완화해 비정규직 전환이나 감원을 허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근로자에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도 포함하고, 근로자 수 외 임금총액도 인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합의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정규직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기업주들에게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개인에 대한 단일 공제로는 최대 규모의 세금특례다. 상속시점에서 100명의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었을 경우 중소기업은 10년간 연평균 100%(100명), 중견기업은 120%(120명)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 재계에서는 사후관리 부담이 크다며 거듭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는 정규직 외에도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상시직 근로자)도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아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기업 부담을 늘리는 규제란 비판이 제기돼왔다. 특정업종에서는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경우 기존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에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서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제외됐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실무 교육은 1개월로 확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배제했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세무대리 시장을 둘러싼 전쟁에서 일단 한국세무사회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항해 입법발의된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해왔다. 김정우 의원안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6개월의 실무 교육도 받도록 했다. 반면 기재부에서 발의한 정부입법안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철희 의원안은 정부입법안과 같이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면서 실무교육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제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변호사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에도 규제에 막혀 있는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 지원을 위해 주세법을 개정할 전망이다. 스타트업 규제 혁신 차원에서 주세법 신설 이후로 줄곧 유지하던 기준을 바꾸어 혁신기업 지원에 나선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를 허용하는 주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법상 술은 주정(알코올)이 전체 음료의 1%를 넘는 음료를 말한다. 판매용 술의 경우 제조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조면허, 유통자는 도소매면허, 판매자는 판매면허를 각각 받아야 한다. 반면, 개인이 판매가 아니라 자신의 소비를 위해 만드는 술은 주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수제맥주 키트는 판매시점에서는 효모, 홉, 용기 등 재료와 용기를 제공할 뿐이기에 술이 아니라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판매하고 있다. 술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통신판매가 금지되지만, 수제맥주는 일반 식품이기에 이미 십수년 전에 인터넷 등 통신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인더케그의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를 만들면서 법이 발목을 잡았다. 그간 개인용은 활발히 팔리고 있었지만,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가 상용화되지 못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대기업 감세를 두고, 본회의에서 표 대결을 하게 됐다. 야당에서는 경제 활력을 위한감세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실효세율이 20%도 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법인세 감면을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각 상임위에 넘겼다. 예산부수법안이란 소관 상임위나 법사위 심사 없이 본회의에 회부하는 법안을 말한다. 이번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법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과세표준도 현행 4개에서 2억원 이하·2억원 초과 두개 구간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2억원 초과 구간은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20%·22%·25%의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10%에서 8%, 중소기업은 7%에서 5%로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기업 세금감면이 우선돼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로 감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법인세율을 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자율지표 개혁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회계기준원은 최근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회피회계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자율지표란 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를 말한다. 신설 규정은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 검토 시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전진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수단,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게 됐다.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소급적 평가는 요구되지 않으며,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급등과 관련 연말까지 범부처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조사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전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1차관은 “지난 10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올해 연말까지 진행한다”며 “이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 부동산을 구매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한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등이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르면 11월 말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비정기로 열렸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를 확대해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관계기관 간 상황인식을 맞춰 발 빠르게 시장 불안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5대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연합뉴스TV 대담을 통해 저조한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에 대해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과거처럼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며, 혁신성장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올리겠다는 게 현 정부 경제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하순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산업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혁신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하며 “정부 출범 후 ‘선 허용, 후 규제’식의 새로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결과 15일 기준 164건의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 확장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하며, 국가채무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 개혁조치와 관련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을 세웠다. 시장이 급변한 제도에 발맞출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회계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회계개혁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2017년 10월 마련한 회계개혁 조치가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국내적으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여전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우려 해소를 위해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구성해 회계개혁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해 조기에 개혁을 정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이 매년 열리도록 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를 3년에 한 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할 방침이다. 회계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선임위를 매번 열기가 쉽지 않고, 외부위원도 소극적 태도여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 감사인 통지시기를 11월에서 앞당길 계획이다. 11월이면 기업 실적 결산이 진행되고, 다음 해 3월까지 외부감사 업무가 이어지는 등 가장 바쁜 기간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