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직원 조사 시 입사 시 일괄적으로 받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로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의 처벌과 관련된 조사에 대한 개인정보제공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며,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할 경우 동의로써 효력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태엽 광장 변호사는 5일 법무법인 광장이 개최한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입사했을 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받은 경우 동의서는 유의하다고 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조사대상자가 동의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별도의 동의서를 받는 게 좋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을 통해 회계부정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내부 회계부정이 발견된 경우 내부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고, PC 등으부터 임직원의 활동을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 정보를 외부감사인 등에게 제출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가 중요해지면서 개인 동의없는 정보 취득 및 제공은 불법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입사하는 임직원에게 회사활동과 연관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제 3자에게 제공할 것을 명시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동의서에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임직원의 동의가 들어가 있기에 동의서로써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사대상 임직원이 자신이 동의서를 쓴 것은 예전의 일이며, 회사 입사를 위해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일뿐 구체적인 내용을 회사에서 인식하도록 한 것도 아니며, 그러므로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동의서의 효력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조언이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줄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라며 “이런 걸 피하려고 임직원 입사 시 일괄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일이 있으나, 내부조사할 때 별도의 동의서를 받는 게 좋다”라고 전했다.
임직원이 동의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라도 회사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대법 2007도6243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동의서 없이 직원 이메일을 열람한 데에 대해 정당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이 변호사는 해당 판례에 대해 직원의 배임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의심 가는 단어로만 검색하는 등 회사가 조사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 인정된다며 구체적인 의심이 없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에 컴퓨터 저장 자료 일괄적으로 검색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