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가 회계부정이 의심된다고 해서 회사 임직원 PC 등을 열람한 것은 비밀침해죄 소지가 있다는 법적 제언이 나왔다.
이태엽 광장 변호사는 5일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개인정보법에 대해서는 정보주체 처분권을 명확히 하고 있기에 전산정보기기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고 해서 정보를 처분한 권한까지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회사 컴퓨터나 노트북은 회사 소유자산이기에 여기에 쓰인 정보는 회사자산이지 임직원의 정보자산은 아니지 않으냐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서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의 요건이 있지만, 이는 공공기관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사기업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회사가 사전에 노트북이나 PC에 특별한 기술을 적용, 패스워드나 아이디 등 개인인증 절차없이 사용자(임직원)의 이메일을 열람한 경우 개인의 비밀을 기술적으로 알아내 확인했기에 비밀침해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회계부정 등 기업 내부조사 시 데이터 조사를 하면 개인의 기억에 근거해 조사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증거를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지만, 조사하는 사람이 수사절차까지 고려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거꾸로 조사하는 회사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는 경우 있다고 전했다.
실제 조사받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내부조사 시 개인정보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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