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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2021 춘계학술대회' 비대면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회장 이용기 세종대 교수)는 지난 29일 세종대 광개토관 313호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 비대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국관광레저학회 회장 원철식(영산대 교수), 배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여름),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수석부회장 박흥진, 신향숙 (세종대 교수), 사무총장 안성만(한서대 교수), 김은정 학술위원장(영산대 교수), 한상호 편집위원장(영산대 교수), 프랜차이즈 관련 학계 관계자 및 석·박사 등 60여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이용기 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광고 판촉 사전동의제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는 법이 될 수 있는 한편, 프랜차이즈 산업에 확실한 불확실성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등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방안 ' 주제 학술대회에서 발표와 토론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의 개정 배경은 광고, 판촉행사의 비용부담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중요한 거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가맹점주가 해당비용부담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가맹본부와 협상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법 사례들은 광고 판촉행사 내역의 문제보다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제12조의6)에서 가맹본부는 광고 ․ 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집행 내역을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배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여름)는 현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용과 기존 대법원 판례, 광고비 관련 공정위 심결례에 비춰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개정 배경,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배선경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광고 판촉행사 부담 가중은 마케팅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가맹점주 사전 동의가 저조해질수록 가맹본부의 광고 및 판촉행사 감소로 인해 가맹본부 및 가맹점 매출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광고나 판촉행사는 신속하게 실시해야 되는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받는데 과도한 인력과 시간 투입으로 적시에 광고 판촉행사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에는 서민교 한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석우 대표(섬김과 나눔), 이수덕 박사(옳은 방향, 세종대 겸임교수)가 토론을 펼쳤다. 서민교 대표는 2020년말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6,847개, 기업은 5,400개 로 되어 있지만, 가맹점 50개 이상 브랜드는 774개에 지나지 않은 영세한 규모의 브랜드수 만 난립하는 형태여서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도는 가맹점 50개 미만 영세한 브랜드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될 수 있어 브랜드 수, 매출 규모에 맞게 이분화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석우 대표 역시 광고, 판촉 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의 기준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규모가 크거나, 가맹점의 개수가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그렇지 않은 본사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수덕 박사는 광고와 판촉은 엄연히 다르므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는 규모가 큰 대형업체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어 중소 업체들이 따라가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에 대해 충실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등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방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경과를 지켜보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거나 좀 더 보완된 개정안을 직접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입법과 정책과정에 입장을 밝히거나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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