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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라임펀드 사태' 판매사 줄줄이 기소…검찰 수사결과 주목

가장 큰 판매액, 부실인지 뒤 판매 정황...압색 1년 넘었지만 미결, 기소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조 6천억원대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가 펀드를 판 판매사 법인과 임직원들이 줄줄이 기소되면서 판매사 중 '빅1'으로 꼽히는 우리은행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펀드 판매액이 컸던 '빅4' 판매사 중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중권은 법인과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천577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개인 투자자에게 판 금액도 2천500여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 초부터 같은 해 4월 말까지 펀드를 판매했는데, 짧은 기간임에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데에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펀드가 '6개월 만기 상품'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라임펀드 피해자 임모씨는 "우리은행은 짧은 만기와 안정적 수익을 강조하며 상품을 홍보했다"며 "다른 금융사에서 판매한 라임펀드는 대부분 만기가 1년 이상이었기에 우리은행에서 펀드에 가입한 사람이 많았다"고 전했다.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가 'OEM 펀드'라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측에서 펀드 만기 수수료와 가입자 수 등을 노리고 라임 측에 제안해 조성된 펀드라는 것이다.

우리은행 측이 판매 직후 라임펀드의 부실 사실을 인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우리은행 리스크 담당 부서는 라임펀드 내 부실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하며, 최대 30%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서를 2019년 2월께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4월 초 펀드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린 후에도 예약 물량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피해자들은 자산관리 담당 부서가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수수료를 취하기 위해 판매를 계속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내부 보고서가 상황 악화를 가정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작성됐을 뿐이라고 반박하며 펀드 판매 중단도 부실을 인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판매량 조절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해 라임펀드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지만 이후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앞서 다른 판매사들에 대한 수사에서 라임 측과 긴밀히 소통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긴 특정 인물에게 초점을 맞춰 수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임직원과 법인을 기소하는 방식을 택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임모 전 PBS 본부장이,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 WM 센터장이 각각 수사의 시발점이 됐다. 하지만 우리은행에서는 라임 측과 직접 연결된 인물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판매사 중 판매 규모가 가장 큰 데도 수사 진행이 더디게 진행된 것에는 이 같은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리은행 측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변협의 한 변호사는 "앞서 진행된 다른 판매사 수사 결과에 비춰보면 우리은행 측도 기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특히 펀드 판매 관련 결재라인에 있는 직원들은 '불완전 판매' 관련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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