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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 볼까? 유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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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대 낮은 고정금리에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24일 출시되면서 은행에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시행하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의 안심전환 대출전환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또 주의할 점은 뭔지 선택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누구다 다 갈아탈 수 있는 건 아니다. 담보받은 주택의 가격은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은 인정되지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대출금은 5억 원를 넘지 않아야 하며 기존 대출을 받은지 1년은 지나야 한다.


조건이 좋다 보니 한 달 이내에 한도가 조기 소진이 예상될 만큼 관심이 뜨겁지만 소비자들도 몇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본인대출의 변동금리대출 금리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차이가 0.5%이상 인지와 원금분할상환 능력을 장기간 부담할 능력의 지속 여부,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가격이 장래에 대출이율을 초과한 가격 상승의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변동 금리 대출자가 안심전환 대출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 현재 예상되는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2.6% - 2.7% 라고 하면, 현재 대출자의 변동금리 대출금리가 3.2%내외 이상의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대출자들의 경우에는 우선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0.5% 이상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전환하는 것 보다는 향후 기준금리의 인하 등을 고려하여 시기를 선택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은 자격이 되지 않지만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자격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여 전환하는 것도 유익한 재테크가 될 수 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매월 이자와 함께 대출원금을 매월 분할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자만 내는 현재보다 부담이 커지므로 본인의 상환 능력이 받쳐줄 수 있는지도 감안해야 한다.


일례로 2억원을 20년 안심대출로 받는 경우, 초기에는 원금 상환금으로 60만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장기간 분할상환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만기 전에 상환압박에 시달릴 수 있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처분이나 경매 처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주택이 향후 상승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향후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나, 만약 대출 받은 주택이 크게 하락한다면 분할 상환금을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어렵게 상한해 왔던 것이 장래 어느 시점에서 집값도 크게 하락하게 된다면 두배 이상의 경제적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현재의 다소 낮은 금리의 분할 상환형 안심전환 고정금리 대출이 결코 누구에게나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재테크 측면이나 평생 재무설계와 위험관리 차원에서 무조건 현재의 낮은 고정금리 대출인 안심대출의 전환이 옳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모든 대출자들도 무조건 서두르기 보다는 정부정책의 확대 시행을 보아 가며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경기 침체의 지속 여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별로는 이러한 변수들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특히 현재의 대출 이율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대출자들의 경우에는 안심전환 대출 자격에 본인이 해당 되는 지를 알아보고, 해당 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고려조건들을 제대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시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나 현재의 주택 담보 대출 이율을 높다고 생각 되는 대출자의 경우 언제, 어떻게, 어떤 유형의 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세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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