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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한카드, 고용노동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출시

구직자에서 재직 근로자까지 전자카드 발급 확대

(조세금융신문) 신한카드(사장 위성호)는 재직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도가 4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기존 구직자에서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는 기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합한 제도로, 기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이직 예정자뿐만 아니라 50세 이상 근로자, 3년간 회사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자까지 확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발급을 받게 되면 퇴사하거나 휴직 중이더라도 1년간 최대 200만원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지정훈련기관(수강학원)에서 언제든지 수강을 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지식포털 HRD-Net(www.hrd.go.kr)을 통해, 또는 전국 49개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체크카드는 전국 고용 센터 인근 신한은행에서 즉시 발급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기존에 훈련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환급 받았던 절차가 아닌,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자비부담이 있는 경우에만 결제하고 수강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들의 편의가 보다 개선되었다. 또한, 강좌 수강 시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출석체크를 함으로써 기존에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석체크 방식의 불편함도 해소하게 되었다.


신한카드 위성호 사장은 “최근 근로자분들도 직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은퇴 준비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신한금융그룹 네트워크를 활용, 향후에도 공익적 차원에서 고용안정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객 편익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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